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정하여 재무제표 이용자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현황과 그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유형자산 회계에서 중요한 주제는 유형자산의 인식, 장부금액과 감가상각액의 결정 및 손상차손의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이다.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상이한 회계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유형자산
⑵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생물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참조)
⑶ 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참조)
⑷ 석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비재생 자원과 같은 매장광물과 광업권
그러나 ⑵~⑷의 자산을 개발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형자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4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이 기준서와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서는 위험과 보상의 이전여부에 기초하여 리스자산을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감가상각 등 해당 유형자산에 대한 기타 회계처리는 이 기준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 따라 투자부동산에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이 기준서에서 규정한 원가모형을 사용한다.
용어의 정의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감가상각대상금액: 자산의 원가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
기업특유가치: 자산의 계속적 사용으로부터 그리고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처분으로부터 또는 부채의 결제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내용연수: 기업에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또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수량
손상차손: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원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경우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같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자산으로 귀속시킨 금액
유형자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잔존가치: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후 인식되는 자산금액
회수가능액: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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