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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호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153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되며,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 ⑴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 ⑵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⑶ 장기장애급여 ⑷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⑸ 이연된 보상 154 일반적으로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은 퇴직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비하여 크지 않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해 비교적 단순화된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는 달리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인식과 측정 155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초과적입액.. 더보기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55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채무와 비용의 측정에 보험수리적 가정이 요구되고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또한 채무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결제될 수 있으므로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한다. 인식과 측정 56 확정급여제도는 기금이 별도로 적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적으로 별개인 실체나 기금에 보고기업(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도 기여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음)이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기금이 적립되는 경우도 있다.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급여제도의 경우에는 그 기금에서 종업원급여가 지급된다. 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의 지급가능성은 기금의 재무상태와 투자성과뿐만 아니라 기금자산의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 더보기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50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각 기간에 대한 보고기업이 부담하는 채무가 당해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세울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또 기여금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인식과 측정 51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 더보기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 26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급여를 포함한다. ⑴ 퇴직금(예: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등) ⑵ 퇴직후생명보험이나 퇴직후의료급여 등과 같은 그 밖의 퇴직급여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은 퇴직급여제도이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모든 협약에 적용하며, 기여금을 출연 받아 급여를 지급하는 실체가 별도로 설립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27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된다. 28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더보기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단기종업원급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으며, 이 기준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미래에 지급할 종업원급여와 교환하여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채를 인식한다. ⑵ 종업원급여와 교환하여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효익을 기업이 소비할 때 비용을 인식한다.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