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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호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손상차손환입, 공시 손상차손환입 109 문단 110~116은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다. 동 문단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별 자산에 대해서는 문단 117~121에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문단 122와 123에서, 영업권에 대해서는 문단 124와 125에서 추가로 규정한다. 110 매 보고일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11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 더보기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65 다음의 문단 66~108과 부록 C는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고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결정하며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제시한다.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66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한다. 67 다음의 ⑴과 ⑵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다. ⑴ 자산의 사용가치가 그 순공정가치에 근사하게 추정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창출되는 미래현금 흐름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 더보기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58 다음의 문단 59~64는 영업권을 제외한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에 대해 규정하고, 문단 65~108은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에 대해 규정한다. 59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킨다. 이때 당해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에 해당한다. 60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 61 재평가되지 않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 더보기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회수가능액의 측정 회수가능액의 측정 18 이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한다. 문단 19~57은 회수가능액의 측정에 대해 규정한다. 동 문단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9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항상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모두를 추정할 필요는 없다. 순공정가치나 사용가치 중 하나의 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20 순공정가치는 자산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근거가 없어.. 더보기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목적, 적용범위,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큰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의 매각 또는 사용으로 회수될 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은 그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하며, 이 기준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언제 손상차손을 환입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공시사항에 대하여도 규정한다.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