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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K-IFRS 제1012호] 법인세 - 측정,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측정 46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47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48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통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세율(및 세법)을 입법예고하면 실질적인 제정의 효과를 가지는데, 입법예고 후 수개월 뒤에 실제 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입법이 예고된 세율(및 세법)을.. 더보기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58 다음의 문단 59~64는 영업권을 제외한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에 대해 규정하고, 문단 65~108은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에 대해 규정한다. 59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킨다. 이때 당해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에 해당한다. 60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 61 재평가되지 않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 더보기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회수가능액의 측정 회수가능액의 측정 18 이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한다. 문단 19~57은 회수가능액의 측정에 대해 규정한다. 동 문단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9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항상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모두를 추정할 필요는 없다. 순공정가치나 사용가치 중 하나의 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20 순공정가치는 자산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근거가 없어.. 더보기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 인식과 측정 인식과 측정 10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인식한다. ⑴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한다. ⑵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⑶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1 농림어업활동에서 자산에 대한 통제는 예를 들어, 법적 소유권에 의하거나 취득·출생·이유 시점에 낙인을 찍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축에 표시하여 입증할 수 있다. 미래의 효익은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12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순공정가치’라 한다)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문단 30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생물자.. 더보기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 비용의 인식, 인식 후의 측정 비용의 인식 68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 (문단 18~67 참조) ⑵ 사업결합에서 취득하였으나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취득일의 영업권으로 인식한 금액의 일부가 된다(기업회계기준서 1103호 참조). 69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해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 재화가 제공되는 경우, 기업은 그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때 그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기업이 그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 그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 더보기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 인식과 측정 인식과 측정 18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⑴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17 참조) ⑵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21~23 참조) 위의 조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취득이나 완성 후에 증가․대체․수선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에 적용한다. 19 문단 25~32는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인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다루며, 문단 33~43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인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다룬다. 문단 44는 정부보조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을 다루며, 문단 45~47은 무형자산의 교환을 다루며, 문단 48~50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의 회계처리.. 더보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인식, 인식시점의 측정 인식 7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8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는 대부분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예비부품과 수선용구가 특정 유형자산에만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9 이 기준서는 인식의 단위, 즉 유형자산 항목을 구성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식기준을 적용할 때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금형, 공구 및 틀 등과 같.. 더보기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 재고자산의 측정 재고자산의 측정 9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10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매입원가 11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전환원가 12 재고자산의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한다. 또한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데 발생하는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