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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 개요 개 요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재고자산에 적용한다. ⑴ 건설계약 및 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에서 발생하는 미성공사(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참조) ⑵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참조) ⑶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농림어업 수확물(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참조) 이 기준서는 다음 경.. 더보기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예상손실의 인식, 공시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22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단 36에 따라 관련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23 정액계약의 경우에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⑴ 총계약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⑵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⑶ 계약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계약원가와 보고기간말 현재의 계약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특정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계약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 실제 발생.. 더보기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 계약수익, 계약원가 계약수익 11 계약수익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 ⑵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것 ㈎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2 계약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러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계약수익의 추정치는 후속 사건이 발생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자주 수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계약수익은 기간별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건설사업자와 발주자가 계약이 최초로 합의된 회계기간의 후속기간에 계약수익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에 합의하는 경우 .. 더보기
[K-IFRS 제1018호] 수익 -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공시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29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문단 30에 따라 인식한다. ⑴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0 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⑴ 이자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9 및 문단 AG5~AG8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⑶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3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2 이자부 투자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지급받지 아니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취득 후 처음 받은 이자에.. 더보기
[K-IFRS 제1018호] 수익 - 용어의 정의, 수익의 측정,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용어의 정의 7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수익: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효익의 총유입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8 수익은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효익의 총유입만을 포함한다. 판매세, 특정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세금,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기업에 유입되어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효익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익에서 제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에 해당하지만 대리인인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 더보기
[K-IFRS 제1018호] 수익 - 목적, 적용, 적용범위 목적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수익을 회계기간 동안 자산의 유입이나 성능향상 또는 부채감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효익의 증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효익의 증가로 자본이 증가하게 되지만 자본참여자로부터의 출자와 관련된 자본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광의의 수익은 수익과 차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수익은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매출액,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특정 형태의 거래와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회계처리를 정하는 데 있다. 수익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익은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 더보기
[K-IFRS 제1018호] 수익 - 개요 개 요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특정 형태의 거래와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다음의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재화의 판매 ⑵ 용역의 제공 ⑶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자산에 대한 타인의 사용 2. 수익의 측정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3.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