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시

[K-IFRS 제1012호] 법인세 - 표시, 공시 표시 법인세자산과 법인세부채 6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7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상계 7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한다. ⑴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다. ⑵ 기업이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72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구분되어 인식되고 측정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상계기준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한다. 동일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되고 과세당국이 순액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도록 허용하는 경우, 기업은 일반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을 당기법인세부채와 상계할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게.. 더보기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손상차손환입, 공시 손상차손환입 109 문단 110~116은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다. 동 문단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별 자산에 대해서는 문단 117~121에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문단 122와 123에서, 영업권에 대해서는 문단 124와 125에서 추가로 규정한다. 110 매 보고일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11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 더보기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 정부보조금, 공시 정부보조금 34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5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6 정부보조금의 조건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서 5년 동안 경작할 것을 요구하고, 경작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가 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더보기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 인식, 공시 인식 8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9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를 구성한다. 이러한 차입원가는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할 경우에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한 차입원가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문단 21에 따라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본화가능차입원가 10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 더보기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 내용연수, 공시 내용연수 88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만약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이나 내용연수를 구성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평가한다.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 89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문단 97~106 참조)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문단 107~110 참조). 이 기준서의 실무지침에 제시된 사례는 여러 가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결정과 내용연수 결정에 따른 자산의 후속적 회계처리를 예시한다. 90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 더보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제거, 공시 제거 67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68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서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이익은 수익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한 68A 그러나 정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기업은,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이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의 판매 대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정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더보기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 비용의 인식, 공시 비용의 인식 34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35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재고자산처럼 재고자산의 원가를 다른 자산계정에 배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른 자산에 배분된 재고자산 원가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다. 공시 36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 등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적용된 회계정책 ⑵ 재고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적절한.. 더보기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 개요 개 요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재고자산에 적용한다. ⑴ 건설계약 및 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에서 발생하는 미성공사(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참조) ⑵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참조) ⑶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농림어업 수확물(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참조) 이 기준서는 다음 경.. 더보기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예상손실의 인식, 공시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22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단 36에 따라 관련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23 정액계약의 경우에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⑴ 총계약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⑵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⑶ 계약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계약원가와 보고기간말 현재의 계약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특정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계약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 실제 발생.. 더보기
[K-IFRS 제1018호] 수익 -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공시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29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문단 30에 따라 인식한다. ⑴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0 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⑴ 이자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9 및 문단 AG5~AG8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⑶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3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2 이자부 투자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지급받지 아니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취득 후 처음 받은 이자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