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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K-IFRS 제1012호] 법인세 - 측정,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측정 46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47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48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통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세율(및 세법)을 입법예고하면 실질적인 제정의 효과를 가지는데, 입법예고 후 수개월 뒤에 실제 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입법이 예고된 세율(및 세법)을.. 더보기
[K-IFRS 제1012호] 법인세 -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가산할 일시적차이 15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⑵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 그러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39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16 자산의 인식은 미래 회계기간에 기업에 유입될 경제적효익의 형태로 장부금액만큼 회수될 것을 의미한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이 세무상 손금.. 더보기
[K-IFRS 제1012호] 법인세 - 당기법인세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 당기법인세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 12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만일 과거기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13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14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무상결손금을 이용하는 경우는, 당해 혜택이 기업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상결손금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더보기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58 다음의 문단 59~64는 영업권을 제외한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에 대해 규정하고, 문단 65~108은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에 대해 규정한다. 59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킨다. 이때 당해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에 해당한다. 60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 61 재평가되지 않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 더보기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 인식과 측정 인식과 측정 10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인식한다. ⑴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한다. ⑵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⑶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1 농림어업활동에서 자산에 대한 통제는 예를 들어, 법적 소유권에 의하거나 취득·출생·이유 시점에 낙인을 찍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축에 표시하여 입증할 수 있다. 미래의 효익은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12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순공정가치’라 한다)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문단 30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생물자.. 더보기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 인식, 공시 인식 8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9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를 구성한다. 이러한 차입원가는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할 경우에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한 차입원가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문단 21에 따라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본화가능차입원가 10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 더보기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 인식과 측정 인식과 측정 18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⑴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17 참조) ⑵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21~23 참조) 위의 조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취득이나 완성 후에 증가․대체․수선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에 적용한다. 19 문단 25~32는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인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다루며, 문단 33~43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인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다룬다. 문단 44는 정부보조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을 다루며, 문단 45~47은 무형자산의 교환을 다루며, 문단 48~50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의 회계처리.. 더보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인식, 인식시점의 측정 인식 7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8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는 대부분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예비부품과 수선용구가 특정 유형자산에만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9 이 기준서는 인식의 단위, 즉 유형자산 항목을 구성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식기준을 적용할 때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금형, 공구 및 틀 등과 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