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IFRS

[K-IFRS 제1012호] 법인세 - 표시, 공시 표시 법인세자산과 법인세부채 6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7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상계 7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한다. ⑴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다. ⑵ 기업이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72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구분되어 인식되고 측정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상계기준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한다. 동일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되고 과세당국이 순액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도록 허용하는 경우, 기업은 일반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을 당기법인세부채와 상계할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게.. 더보기
[K-IFRS 제1012호] 법인세 - 측정,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측정 46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47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48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통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세율(및 세법)을 입법예고하면 실질적인 제정의 효과를 가지는데, 입법예고 후 수개월 뒤에 실제 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입법이 예고된 세율(및 세법)을.. 더보기
[K-IFRS 제1012호] 법인세 -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가산할 일시적차이 15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⑵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 그러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39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16 자산의 인식은 미래 회계기간에 기업에 유입될 경제적효익의 형태로 장부금액만큼 회수될 것을 의미한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이 세무상 손금.. 더보기
[K-IFRS 제1012호] 법인세 - 당기법인세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 당기법인세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 12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만일 과거기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13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14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무상결손금을 이용하는 경우는, 당해 혜택이 기업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상결손금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더보기
[K-IFRS 제1012호] 법인세 -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법인세회계의 주요사항은 다음 항목의 현재와 미래 세효과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부채) 장부금액의 미래 회수(결제) ⑵ 재무제표에 인식된 당기의 거래와 기타 사건 보고기업이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당해 장부금액이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가 없는 경우보다 많은(적은) 미래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다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서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이연법인세자산)를 인식한다. 이 기준서는 거래나 사건의 세효과를 당해 거래나 사건을 회계처리.. 더보기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구조와 내용 구조와 내용 개요 47 이 기준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또는 자본변동표에 표시되는 특정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상기 재무제표나 또는 주석에 그 밖의 개별 항목의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 정보의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8 이 기준서에서는 ‘공시’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에서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을 포괄한다. 또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도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시사항은 각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식별 49 재무제표는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 더보기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재무제표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목적 9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 결과도 보여준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⑴ 자산 ⑵ 부채 ⑶ 자본 ⑷ 차익과 차손을 포함한 광의의 수익과 비용 ⑸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⑹ 현금흐름 이러한 정보는 주석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함께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특히 그 시기와 확실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체 재무제표 10 전체 재무제표는 다.. 더보기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목적 1 이 기준서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나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가능하도록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 재무제표의 구조에 대한 지침과 재무제표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표시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3 구체적인 .. 더보기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손상차손환입, 공시 손상차손환입 109 문단 110~116은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다. 동 문단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별 자산에 대해서는 문단 117~121에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문단 122와 123에서, 영업권에 대해서는 문단 124와 125에서 추가로 규정한다. 110 매 보고일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11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 더보기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65 다음의 문단 66~108과 부록 C는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고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결정하며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제시한다.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66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한다. 67 다음의 ⑴과 ⑵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다. ⑴ 자산의 사용가치가 그 순공정가치에 근사하게 추정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창출되는 미래현금 흐름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