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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 인식과 측정

인식과 측정

18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17 참조)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21~23 참조)

위의 조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취득이나 완성 후에 증가대체수선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에 적용한다.

 

19 문단 25~32는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인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다루며, 문단 33~43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인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다룬다. 문단 44는 정부보조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을 다루며, 문단 45~47은 무형자산의 교환을 다루며, 문단 48~50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의 회계처리를 다룬다. 문단 51~67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최초의 인식과 측정을 다룬다.

 

20 무형자산의 특성상 자산이 증가하지 않거나 자산의 부분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이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기 보다는 기존 무형자산에 내재된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을 사업 전체가 아닌 특정 무형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후속지출(: 취득한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후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완성 후 발생한 지출)이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문단 63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그리고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외부에서 취득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하였는지에 관계없이)에 대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출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출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2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3 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에 비중을 더 크게 둔다.

 

24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개별 취득

 

25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6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특히 현금이나 기타 화폐성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신뢰성 있게 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

 

27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28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정의 참조)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29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원가(광고와 판매촉진활동 원가를 포함한다)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가(교육훈련비를 포함한다)

관리원가와 기타 일반경비원가

 

30 무형자산 원가의 인식은 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중지한다. 따라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음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

자산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확립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손실과 같은 초기 영업손실

 

31 무형자산의 개발과 관련한 영업활동 중에는 해당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활동도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영업활동은 개발활동 전이나 개발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영업활동은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각각의 해당손익계정에 분류한다.

 

32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현금가격상당액이 된다.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차입원가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33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 공정가치로 한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한다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의 신뢰성 있는 측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항상 간주된다.

 

34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2008년 전면개정)에 따라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이것은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다면 취득자가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식별가능하다. ,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한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35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한다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존재한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추정치에 대하여 각각 다른 확률을 가진 가능한 결과의 범위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불확실성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된다.

 

36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관련된 유형의 자산이나 무형자산과 결합되어서만 분리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잡지의 출판표제가 관련된 구독자 데이터베이스와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광천수의 상표가 특정 광천과 관련되어 있어 그 광천에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취득자는 그 자산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집단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37 이와 마찬가지로, ‘브랜드브랜드명은 흔히 상표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브랜드브랜드명은 상표(또는 서비스 마크)와 그와 관련된 상품명, 방식, 조리법, 전문기술과 같은 보충적 자산의 집단을 나타내는 데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마케팅 용어이다. 취득자는 브랜드를 구성하는 보충적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개별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브랜드를 구성하는 보충적 무형자산의 집단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 보충적 자산의 개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더라도, 개별 자산들의 내용연수가 유사하다면 취득자는 이들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3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9 활성시장의 시장가격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제공한다(문단 78 참조). 적절한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현행 매입호가이다. 만일 현행 매입호가를 이용할 수 없다면, 가장 최근의 유사한 거래일부터 자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날까지 경제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유사한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근거로 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40 무형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취득일에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그 자산에 대하여 지급하였을 금액이다. 이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사한 자산의 최근 거래의 결과를 고려한다.

 

41 특정 무형자산의 매매거래에 정기적으로 관여하는 기업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기법을 개발하였을 수도 있다. 그 목적이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것이고 자산이 속해있는 산업의 현행 거래와 관행을 반영한다면, 이러한 기법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자산의 수익성 지표(: 수익, 시장점유율, 영업이익 등)에 현행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배수를 적용하는 방법, 또는 독립된 당사자들의 거래조건으로 무형자산의 라이선스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로열티 수입에, 현행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로열티 면제법에서와 같이)

자산으로부터 추정되는 미래 순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취득 후 지출

 

42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개발 지출은 문단 54~62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개별 취득하거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

그 프로젝트의 취득 후에 발생한다.

 

43 문단 54~6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취득하거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연구 관련 지출인 경우에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 57에서 제시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개발 관련 지출인 경우에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 57에서 제시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개발 관련 지출인 경우에는 취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정부보조에 의한 취득

 

44 정부보조로 무형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대가로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공항 착륙권,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 운영권, 수입면허 또는 수입할당이나 기타 제한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게 이전하거나 할당하는 경우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따라 무형자산과 정부보조금 모두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최초에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명목상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 허용하는 대체적인 회계처리)과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자산의 교환

 

45 하나 이상의 무형자산을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논의는 하나의 비화폐성자산과 다른 비화폐성자산의 교환에 대하여 언급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모든 교환에도 적용한다. 그러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제공한 자산을 즉시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없더라도 취득한 자산은 위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46 교환거래의 결과 미래 현금흐름이 얼마나 변동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해당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다음 또는 에 해당하면서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로 인하여 변동한다.

이나 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를 결정할 때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는 세후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상세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47 문단 21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인식조건 중 하나는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가능한 시장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뢰성 있게 측정된다.

합리적인 공정가치 추정치 범위의 변동가능성이 자산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지 않다.

그 범위 내의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고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48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49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 중에는 이 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지출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에 기여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가능하지 않고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50 특정 시점에서 기업의 시장가치와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반영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가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51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식별가능한 자산이 있는지와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원가를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원가나 일상적인 경영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와 구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 측정에 대한 일반적 규정과 함께 문단 52에서 문단 67까지의 규정과 지침을 추가로 적용한다.

 

5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연구개발은 정의되어 있지만, ‘연구단계개발단계라는 용어는 이 기준서의 목적상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53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구단계

 

54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55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56 연구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개발단계

 

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58 개발단계는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다.

 

59 개발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60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자산손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을 사용하여 그 자산에서 얻게 될 미래경제적효익을 평가한다.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만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른 현금창출단위의 개념을 적용한다.

 

61 무형자산을 완성하고 사용하며 그로부터 효익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능성은, 예를 들어, 필요한 기술적 자원 및 재무적 자원 등과 그러한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설명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제시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기업은 그 사업계획에 대한 대출자의 자금제공 의사표시를 통해 외부자금조달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62 원가계산시스템으로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이나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급여 등의 지출을 원가계산시스템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63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64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65 문단 24에 따라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문단 21, 2257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한다.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문단 71에 따라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66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 직접 관련된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등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정의 참조)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과 라이선스의 상각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자를 인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67 다음 항목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일반경비 지출. 다만,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과 초기 영업손실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

문단 65에 대한 사례

 

회계기간이 1.1.~12.31.A기업은 새로운 생산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20X5년 동안 발생한 지출은 1,000원이었으며 그 중 900원은 20X5121일 전에 발생하였으며 100원은 20X5121일과 20X51231일 사이에 발생하였다. A기업은 20X5121일에 새로운 생산공정이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그 공정에 내재된 노하우의 회수가능액(그 공정이 사용가능하기 전에 해당 공정을 완료하기 위한 미래 현금유출액 포함)500원으로 추정된다.

 

20X5년 말에, 그 생산공정은 100원의 원가(인식기준을 충족한 날 즉, 20X5121일 이후에 발생된 지출)로 무형자산으로 인식된다. 20X5121일 전에 발생한 900원의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이 20X5121일까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900원의 지출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생산공정의 원가의 일부를 구성할 수 없다.

 

A기업이 20X6년 중 지출한 금액은 2,000원이었다. 20X6년 말에 해당 공정에 내재된 노하우의 회수가능액(해당 공정이 사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공정을 완료하기 위한 미래 현금유출액 포함)1,900원으로 추정된다.

 

20X6년 말에, 해당 생산공정의 원가는 2,100(20X5년 말에 인식된 100원에 20X6년에 인식된 2,000원을 가산)이다. A기업은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의 해당 공정의 장부금액인 2,100원을 회수가능액인 1,900원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200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이 손상차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손상차손 환입에 대한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차기 이후에 환입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