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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제거, 공시

제거

67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68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리스에서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이익은 수익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68A 그러나 정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기업은,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이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의 판매 대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수익'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정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재고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69 유형자산은 여러 방법(: 판매, 금융리스의 체결 또는 기부)으로 처분할 수 있다. 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재화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한다.

 

70 문단 7의 인식원칙에 따라 유형자산 항목의 일부에 대한 대체원가를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대체되는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상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한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된 부분을 취득하거나 건설한 시점의 원가를 추정하기 위한 지표로 그 대체원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71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72 유형자산의 처분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면, 처분대가는 최초에 현금가격상당액으로 인식한다. 처분대가의 명목금액과 현금가격상당액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처분으로 인하여 받을 금액에 유효이자율을 반영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공시

73 유형자산의 각 분류별로 다음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총장부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한 금액)

기초장부금액에 다음의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

증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이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과 그 밖의 처분한 자산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문단 31, 39 40에 따른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 증가금액이나 감소금액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거나 환입된 손상차손으로 인한 당기 증가금액이나 감소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환입한 손상차손

감가상각액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에서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보고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

타 변동사항

 

74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

건설중인 자산의 장부금액에 인식된 지출액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표시하지 않은 경우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수취한 보상금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75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내용연수의 추정은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적용하고 있는 감가상각방법과 추정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을 공시하면 경영진이 선택한 회계정책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검토할 수 있게 되고 기업 간의 비교도 가능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공시한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거나 다른 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감가상각액

기말의 감가상각누계액

 

76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 회계추정 변경의 성격과 당해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후속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는 다음과 같은 추정치에서 변경이 일어날 경우 필요한 것이다.

잔존가치

유형자산의 해체, 제거 또는 복구 추정원가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77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한다.

평가기준일

독립적인 평가인이 평가에 참여했는지 여부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한 방법과 유의적인 가정

해당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활성시장에서 관측가능한 가격이나 독립적인 제3자와의 최근시장거래가격에 직접 기초하여 결정된 정도 또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정도

재평가된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장부금액

재평가잉여금의 변동과 재평가잉여금에 대한 주주배당제한

 

7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르면 이 기준서의 문단 73⑸㈑~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에 추가하여 손상된 유형자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

 

79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정보도 목적적합할 수 있다.

일시 운휴 중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사용되고 있는 유형자산의 총장부금액

사용이 중지되었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있을 때 그 공정가치

따라서 기업이 이러한 금액을 공시할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