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장기종업원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153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되며,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 ⑴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 ⑵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⑶ 장기장애급여 ⑷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⑸ 이연된 보상 154 일반적으로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은 퇴직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비하여 크지 않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해 비교적 단순화된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는 달리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인식과 측정 155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초과적입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