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가능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목적, 적용범위,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큰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의 매각 또는 사용으로 회수될 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은 그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하며, 이 기준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언제 손상차손을 환입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공시사항에 대하여도 규정한다.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