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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목적, 적용범위,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

자산손상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큰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의 매각 또는 사용으로 회수될 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은 그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하며, 이 기준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언제 손상차손을 환입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공시사항에 대하여도 규정한다.

 

적용

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모든 자산의 손상에 관한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고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재고자산참조)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1건설계 참조)

이연법인세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2법인세참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종업 원급여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적용범 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투자부동산참조)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순공 정가치라 한다)으로 측정되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1농림어업참조)

이연신계약비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보험계약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계약상 권리에 서 발생한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 집단)

 

3 이 기준서는 재고자산, 건설계약에서 발생하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산에 적용되는 현존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이러한 자산의 측정과 인식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4 이 기준서는 다음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에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정의한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관계기업 투자에서 정의한 관계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서 정의한 조인트벤처

그 밖의 금융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5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에 따라 순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유형자산'에서의 재평가모형과 같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금액(, 공정가치)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자산에는 적용한다. 재평가되는 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자산의 공정가치가 시장가치인 경우 자산의 공정가치와 순공 정가치의 유일한 차이는 자산의 처분에 소요되는 직접증분원 가이다.

처분부대원가가 미미한 경우, 재평가되는 자산의 회수가능 액은 재평가금액(, 공정가치)에 근사하거나 이보다 크다. 이러한 경우 재평가규정을 적용한 후라면 재평가된 자산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따라서 회수가능액을 추정 할 필요가 없다.

처분부대원가가 미미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되는 자산의 순공정가치는 항상 공정가치보다 작다. 따라서 이 경우 당 해 자산의 사용가치가 재평가금액(, 공정가치)보다 작다 면 재평가되는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 평가규정을 적용한 후에 이 기준서에 따라 자산이 손상되 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자산의 공정가치가 시장가치 이외의 다른 기준에 따라 결정되 는 경우, 당해 재평가금액(, 공정가치)은 회수가능액보다 크 거나 작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재평가규정을 적용한 후에, 기준서에 따라 자산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용어의 정의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또는 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또는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감가상각대상금액(또는 상각대상금액): 자산의 원가 또는 재무제표상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

 

공동자산: 검토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그 밖의 현금창출단위 모두의 미래현금흐름에 기여하는 자산. , 영업권은 제외한다.

 

내용연수: 기업에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또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수량

 

사용가치: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손상차손: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순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또는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후 인식되는 자산금액

 

활성시장: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장

거래되는 항목들이 동질적이다.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하다.

 

처분부대원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 , 금융원가 및 법인세비용은 제외한다.

 

현금창출단위: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

 

회수가능액: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7 다음의 문단 8~17은 회수가능액을 어느 시점에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한다. 동 문단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기준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문단 18~57은 회수가능액 측정에 대하여 규정한다. 동 문단에 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 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문단 58~108은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에 대하여 규정한다. 영업권을 제외한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은 문단 58~64에서 규정하고, 영업권과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인식 과 측정은 문단 65~108에서 규정한다.

문단 109~116은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다. 동 문단 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 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별 자산에 대해 서는 문단 117~121에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문단 122123에서, 영업권에 대해서는 문단 124125에서 추가로 규정 한다.

문단 126~133은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과 손상차 손환입에 대한 공시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손상검사를 위 하여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은 무형자산(이하 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라 한다)이 배분된 현금창출단 위에 대해서는 문단 134~137에서 추가적인 공시요구사항을 규정한다.

 

8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문단 12~14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몇 가지 징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징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없으면 문단 10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9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0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는 연 차 회계기간(이하 회계연도라 한다)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며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서로 다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손상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이러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를 한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문단 80~99에 따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11 무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기 전에는 당해 장부금액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가 더욱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최소한 매년 손상검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12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한다.

 

외부정보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시장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

기업 경영상의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 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 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 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이자율(시장에서 형성되는 그 밖의 투자수익률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 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당해 시가총액보다 크다.

 

내부정보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다.

회계기간 중에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당해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하는 계획 그리고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투자자는 그 투자로부터의 배당금을 인식하고 다음 중 하나의 증거가 이용가능하다.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장부 금액을 초과한다.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배당금이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한다.

 

13 문단 12에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모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다른 징후가 있는 경우에도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영업권의 경우에는 문단 80~99에 따라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14 내부보고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증거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자산의 매입, 운영 및 관리에 쓰이는 현금지출액이 당초 예상 수준을 유의적으로 초과한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실제 순현금흐름이나 실제 영업손익이 당 초 예상수준에 비해 유의적으로 악화된다.

자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현금흐름이나 예상 영업 손익이 유의적으로 악화된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순현금흐름 또는 영업손익 각각의 당기 실 적치와 미래 예상치를 합산한 결과, 순현금유출이나 영업손실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5 문단 10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영업권에 대해서는 최소한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지 여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 실시한 손상검사의 결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유의적으로 초과한다고 추정된 경우, 당해 초과액을 소멸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재추정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분석결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문단 12에 예시된 하나의(또는 그 이상의) 징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도 있다.

 

16 문단 15의 예시로서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이 시장이자 율의 상승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단기 시장이자율의 상승은 잔여내용연수가 긴 자산의 할 인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이 시장이자 율의 상승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회수가능액에 대한 과거의 민감도분석을 통해 다음 또는 의 결과를 얻 을 수 있는 경우

미래현금흐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자산 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업이 시장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하기 위해 수익을 조정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회수가능액의 감소가 중요한 손상차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17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이는 비록 당해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자산의 잔여내용연수, 감가상각(상각)방법 또는 잔존가치를 당해 자산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검토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