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65 다음의 문단 66~108과 부록 C는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고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결정하며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제시한다.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66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한다. 67 다음의 ⑴과 ⑵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다. ⑴ 자산의 사용가치가 그 순공정가치에 근사하게 추정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창출되는 미래현금 흐름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