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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65 다음의 문단 66~108과 부록 C는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고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결정하며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제시한다.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66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한다.

 

67 다음의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다.

자산의 사용가치가 그 순공정가치에 근사하게 추정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창출되는 미래현금 흐름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자산이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 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가치 즉,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

광업기업은 채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설철로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설철로는 폐기물가치로만 매각될 수 있고, 사설철로는 광산의 다른 자산이 창출하는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지는 않는다.

 

이 사설철로의 회수가능액은 추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설철로의 사용가치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그 사용가치가 폐기물가치와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사설철로를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 즉 광산 전체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68 문단 6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자산의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자산집단(해당 자산 포함)으로서 식별가능한 최소단위이다. 자산의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저 수준의 자산집단을 식별한다.

버스기업은 시청과의 계약에 의해 시내버스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계약에 의하면 기업은 다섯 개 노선에 대해 최소한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 노선에 투입된 자산과 각 노선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은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다. 그런데 이중 하나의 노선에서 유의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은 각 노선에 대해 최소한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다섯 개 노선 중 어느 하나를 폐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이고 식별가능한 현금유입의 최저 수준은 다섯 개 노선이 함께 창출하는 현금유입이 된다. 따라서 각 노선에 대한 현금창출단위버스기업 전체가 된다.

 

69 현금유입은 기업 외부로부터 수취하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유입을 말한다.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창출되는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기업의 영업을 관찰하는 방법(예를 들어, 제품라인, 사업,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관찰하는 경우) 또는 경영진이 기업의 자산 및 영업에 대하여 유지 또는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 적용사례의 사례 1은 현금창출단위의 식별에 관한 예를 제시한다.

 

70 자산이나 자산집단이 생산하는 산출물을 거래하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출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업 내부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자산이나 자산집단을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한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가 창출하는 현금유입이 내부이전가격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형성될 미래 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다음을 추정한다.

당해 산출물을 생산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 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미래현금유입

내부이전가격의 영향을 받는 다른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미래현금유출

 

71 자산이나 자산집단이 생산하는 산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의 다른 현금창출단위가 사용하더라도(예를 들어, 제조공정상 중간단계에 있는 제품) 기업이 당해 산출물을 활성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이나 자산집단은 별도의 현금창출단위를 형성한다. 왜냐하면 그 자산이나 자산집단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출물을 생산하는 현금창출단위 또는 내부이전가격의 영향을 받는 다른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관련된 재무예산/예측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정보에 포함된 내부이전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형성될 생산물의 미래 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정보를 적절히 조정한다.

 

72 현금창출단위는 동일 자산이나 동일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는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회계기간마다 일관되게 식별한다.

 

73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를 전기와 다르게 식별하거나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의 유형이 변동한 경우에, 당해 현금창출단위에서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하였다면 문단 130에 따라 당해 현금창출단위와 관련되는 정보를 공시한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

 

74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그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결정 목적상 문단 19~57에서 언급하는 자산현금창출단위로 본다.

 

75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방법과 일관되게 결정한다.

 

76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다음을 고려한다.

현금창출단위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고,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미래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포함한 .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는 이미 인식된 부채의 장부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서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 외한다.

이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결정할 때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및 이미 인식된 부채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제외하기 때문이다(문단 2843 참조).

 

77 회수가능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자산집단을 구성하는 경우 현금창출단위에는 관련 현금유입을 직접 창출하거나 그러한 현금유입 창출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창출단위가 실제로 손상되었더라도 충분히 회수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이 현금창출단위의 미래현금흐름에 기여하더라도 현금창출단위에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배분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의 예로는 영업권이나 본사자산과 같은 공동자산이 있다. 문단 80~103에서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산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78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기 위해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하는 거래에서 구매자가 관련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또는 최종 처분과정에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흐름)는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의 일괄처분 시 추정매각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의미있는 비교를 위해서 부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사용가치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기업은 채광사업이 완료된 후 법령상 광산현장을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원가에는 채광사업 시작 전에 제거하는 표토의 복구원가도 포함된다. 표토를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처음에 표토를 제거할 때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동 충당부채금액은 광산 취득원가의 일부로 인식되고 광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된다. 복구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은 500원이고, 이는 복구원가의 현재가치와 일치한다.

 

기업은 광산에 대해 손상검사를 한다. 광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는 광산 전체이다. 기업은 여러 원매자로부터 광산을 약 800원에 매입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있다. 이 가격에는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표토복구의무가 반영되어 있다. 광산의 처분부대원가는 미미하다. 복구원가를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 광산의 사용가치는 대략 1,200원이며, 광산의 장부금액은 1,000원이다.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는 800원이다. 이 금액에는 이미 충당부채로 인식된 복구원가가 반영되어 있다. 복구원가를 고려할 경우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는 700(1,200원에서 500원을 차감)으로 추정된다. 당해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500원인데, 이는 광산의 장부금액(1,000)에서 복구충당부채의 장부금액(500)을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장부금액을 초과한다.

 

79 실무적인 이유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채권 또는 기타 금융자산 등)과 이미 인식된 부채(매입채무, 퇴직급여채무 및 충당부채 등)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그 자산의 장부금액만큼 증가하고 그 부채의 장부금액만큼 감소한다.

 

영업권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배분

 

80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된다.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또한 영업권이 배분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내부관리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기업 내 최저 수준이어 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되는 영업 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81 사업결합에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영업권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는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며, 종종 여러 개 현금창출단위의 현금흐름에 기여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권이 자의적이지 않은 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될 수는 없고 현금창출단위집단에만 배분될 수 있다. 따라서 내부관리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최저 수준은, 영업권과 관련되어 있지만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배분될 수 없는 여러 개의 현금창출단위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개의 현금창출단위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을 구성한다. 이 경우 영업권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규정하는 문단 83~99와 부록 C는 영업권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도 적용한다.

 

82 문단 80의 규정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영업권은 기업의 영업관리방식이 반영되어 있고 영업권과 자연스럽게 관련지어 지는 수준에서 손상검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하기 위해 추가로 보고체계를 개발할 필요는 없다.

 

83 손상검사를 목적으로 영업권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외화환산손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영업권이 배분되는 수준과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외화환산손익을 측정할 목적으로 영업권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배분하는 경우, 영업권이 내부관리목적으로 그 수준에서 관찰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수준에서 영업권의 손상을 검사할 필요가 없다.

 

84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최초 배분을 사업결합이 이루어진 회계연도 말 이전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취득일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말까지 그 영업권의 최초 배분을 완료하여야 한다.

 

8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사업결합에 의하면 사업결합거래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이루어진 회계기간 말까지 잠정적으로만 결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잠정적인 가치를 사용하여 사업결합거래에 대해 회계처리한다. 이후 취득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측정기간 동안에 사업결합거래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확정될 때 그 확정결과를 당초의 잠정적인 회계처리에 조정하여 인식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결합에서 인식되는 영업권의 최초 배분도 사업결합이 이루어진 회계연도 말 이전에 완료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문단 133에 따라 공시한다.

 

86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좀 더 합리적인 다른 방법이 처분되는 단위와 관련된 영업권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기업은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는 영업을 100원에 매각하였다. 배분된 영업권은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는 한 당해 현금창출단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자산집단과 관련하여 식별할 수 없다. 존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300원이다.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는 한 당해 현금창출단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자산집단과 관련하여 식별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영업과 처분되는 영업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 25%는 매각된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87 영업권이 배분된 하나 이상의 현금창출단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보고구조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는 모든 현금창출단위에 영업권을 재배분한다. 이러한 재배분은 좀 더 합리적인 다른 방법이 재구성된 단위와 관련된 영업권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현금창출단위 A에는 이미 영업권이 배분되어 있으며 배분된 영업권은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는 한 당해 현금창출단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자산집단과 관련하여 식별할 수 없다. 그런데 현금창출단위 A가 분할되어 3개의 다른 현금창출단위 B, C D와 각각 통합되었다.

 

현금창출단위 A에 배분된 영업권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는 한 현금창출단위 A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자산집단과 관련하여 식별할 수는 없으므로, 현금창출단위 A에 배분된 영업권은 통합되기 전 현금창출단위 A를 구성하는 3개 분할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현금창출단위 B, C D에 재배분한다.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88 문단 81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업권과 관련되어 있지만 영업권이 배분되지 않은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이 경우 손상차손은 문단 104에 따라 인식한다.

 

89 문단 88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이 포함되고 그러한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현금창출단위의 일부로서만 실시될 수 있다면, 그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는 문단 10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90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창출단위와 배분된 영업권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단 104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91~9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손상검사의 시기

 

96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는 회계연도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며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서로 다른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손상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회계연도 중에 일어난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경우, 현금창출단위는 당해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를 한다.

 

97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에 대해서 당해 현금창출단위와 동일한 시점에 손상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포함하는 당해 현금창출단위보다 그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먼저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 당해 현금창출단위집단과 동일한 시점에 손상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집단보다 그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를 먼저 실시한다.

 

98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하는 시점에 영업권을 포함하는 단위 내의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손상검사를 하기 전에 먼저 자산에 대해 손상검사를 하여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이와 유사하게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집단 내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손상 징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영업권이 배부된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해 손상검사를 하기 전에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손상검사를 하여 단위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99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대해 직전 회계기간에 실시한 최근의 상세한 계산결과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당기에 그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최근의 회수가능액을 계산한 후로,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 는 자산과 부채가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았다.

최근 계산결과에 따른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상당히 초 과하였다.

최근의 회수가능액을 계산한 후로 발생한 사건과 변화된 상 황을 분석해 볼 때, 현재시점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

 

공동자산

 

100 공동자산에는 본사 또는 부문의 건물, 전산설비 및 연구소와 같이 기업이나 부문 전체의 공용자산을 포함한다. 자산이 이 기준서상 특정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공동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기업의 조직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공동자산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며 그 장부금액을 검토대상이 되는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에 전부 귀속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101 공동자산은 개별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해 공동자산에 대한 경영진의 처분 의사결정이 없는 한 개별 공동자산의 회수가능액은 결정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공동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고, 회수가능액과 이에 상응하는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문단 104에 따라 인식한다.

 

102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할 때에는 검토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관련된 모든 공동자산을 식별한다.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현 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분된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이 포함된 당해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그 회 수가능액과 비교한다. 그 결과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단 104에 따라 인식한다.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현 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 리한다.

공동자산을 제외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 능액과 비교하고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단 104 따라 인식한다.

검토대상 현금창출단위를 포함하면서 공동자산의 장부 금액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을 식별한다.

에서 식별된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그 회 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단 104에 따라 인식한다. 이때 비교대상 장부금액에는 당해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을 포 함한다

 

103 적용사례의 사례 8은 공동자산에 대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한 예를 제시한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104 현금창출단위(또는 영업권이나 공동자산이 배분된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우선,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 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 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문단 60에 따라 인식한다.

 

105 문단 104에 따라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차손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가장 큰 금액 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다.

순공정가치(결정가능한 경우)

사용가치(결정가능한 경우)

(0)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특정 자산에 배분되지 않은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 내의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106 현금창출단위 내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기준서에서는 현금창출단위 내 영업권을 제외한 다른 자산에 손상차손을 자의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금창출단위 내의 모든 자산이 함께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107 현금창출단위 내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문단 67 참조).

개별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문단 104105에서 기술된 절차에 따라 배분한 결과치 중에서 큰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 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관련 현금창출단위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는 개별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손상되었고 손상되기 전 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는 장부금액에 미달한다. 이 기계장치는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한다. 당해 기계장치를 포함하면서 다른 자산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 자산집단은 기계장치가 속한 생산라인이다. 당해 생산라인의 회수가능액을 감안하면 생산라인 전체에서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 1. 경영진이 승인한 재무예산/예측에 따르면 경영진은 당해 기계장치를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계장치 자체의 회수가능액은 다음의 이유에서 추정될 수 없다.

기계장치의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와 다를 수 있다.

기계장치의 사용가치는 그 기계장치가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생산라인)에 대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생산라인에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계장치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기간이나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다. 당해 기계장치의 추정 잔여내용연수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기간을 단축하거나 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속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정 2. 경영진이 승인한 재무예산/예측에 따르면 경영진은 가까운 장래에 기계장치를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체시점까지 당해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해 기계장치의 사용가치는 순공정가치와 거의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해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은 결정가능하고 동 기계장치가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생산라인) 수준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다.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당해 기계장치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108 현금창출단위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문단 104105에 따라 배분하여 인식한 후 잔여손상차손이 있다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채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