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자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K-IFRS 제1012호] 법인세 -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가산할 일시적차이 15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⑵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 그러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39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16 자산의 인식은 미래 회계기간에 기업에 유입될 경제적효익의 형태로 장부금액만큼 회수될 것을 의미한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이 세무상 손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