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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12호] 법인세 -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가산할 일시적차이

 

15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

그러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39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16 자산의 인식은 미래 회계기간에 기업에 유입될 경제적효익의 형태로 장부금액만큼 회수될 것을 의미한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이 세무상 손금으로 차감될 금액을 초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가산할 일시적차이이며 이로 인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의무가 이연법인세부채이다.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때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며 과세소득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므로, 경제적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문단 1539에서 설명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예시

 

취득원가가 150원인 자산의 장부금액이 100원이다. 당해 자산의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은 90원이며, 세율은 25%이다.

 

이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60(취득원가 150원에서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 9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장부금액 1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기업은 100원의 과세대상수익을 얻어야 하나 세무상 감가상각비는 60원만큼만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때 10(40원의 25%)의 법인세를 납부할 것이다. 장부금액 100원과 세무기준액 60원의 차이인 40원이 가산할 일시적차이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때 납부할 법인세액인 10(40원의 25%)을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한다.

 

 

17 일부 일시적차이는 수익이나 비용이 회계이익에 포함되는 기간과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기간이 다를 때 발생한다. 이러한 일시적차이를 기간적차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연법인세부채가 인식되는 기간적차이인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자수익은 발생기준으로 기간경과시 회계이익에 포함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현금이 수취될 때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이러한 미수수익의 세무기준액은 영(0)이다. 이는 당해 미수수익이 현금으로 수취되기 전까지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의 결정시 사용된 감가상각금액이 회계이익의 결정시 사용된 감가상각금액과 다를 수 있다. 일시적차이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취득원가에서 당기 및 과거기간의 과세소득 결정시 세무상 이미 공제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세무기준액의 차이이다.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이 회계상 감가상각누계액보다 더 큰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를 초래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회계상 감가상각누계액이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보다 더 크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을 초래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개발원가는 회계이익을 결정할 때 자본화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걸쳐 상각될 수 있지만,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개발원가가 발생한 기간에 공제될 수 있다. 이러한 개발원가는 과세소득에서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당해 세무기준액은 영(0)이다. 따라서 그 일시적차이는 개발원가의 장부금액과 영(0)인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된다.

 

18 일시적차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발생한다.

사업결합에서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사업결합에 따라 공정가치로 인식하지만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문단 19 참조)

자산은 재평가되었으나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문단 20 참조)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경우(문단 21 참조)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인식 시점에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다른 경우. 자산과 관련하여 비과세 정부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이러한 예이다(문단 2233 참조).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또는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다른 경우(문단 3845 참조)

 

사업결합

 

19 일부 제한적인 예외는 있지만, 사업결합에서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사업결합이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세무기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산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로 증가하였으나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이전 소유자의 원가로 남아있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를 초래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영업권의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문단 66 참조).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자산

 

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특정 자산의 경우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거나 재평가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유형자산’, 1038무형자산’, 10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및 제1040투자부동산등 참조). 일부 국가에서는 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거나 재작성하는 것이 당기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로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조정되고 일시적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에서는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재작성하는 것이 당해 기간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조정되지 아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에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이며 세무상 차감될 금액이 그러한 경제적효익의 금액과 다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재평가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는 일시적차이가 되고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을 발생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기업이 당해 자산을 처분할 의도가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재평가된 장부금액은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회수되며 이는 미래 회계기간에 세무상 감가상각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당해 자산의 처분대금을 유사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연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궁극적으로는 유사한 자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할 때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다.

 

영업권

 

21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다음 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다음의 합계 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측정된 이전대가로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인식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측정된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

많은 과세당국은 영업권 장부금액의 감소를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그러한 국가에서는 종종 종속기업이 당해 사업을 처분할 때에도 영업권의 원가가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영업권의 세무기준액은 영(0)이고, 당해 영업권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이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그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영업권은 잔여금액으로 측정되므로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은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21A 영업권의 최초인식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인식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향후 감소되는 경우에도 영업권의 최초인식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문단 15에 따라 인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결합에서 100원의 영업권을 인식하는데 그 세무기준액은 영(0)인 경우 문단 15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 한다. 만일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 20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한다면, 영업권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100원에서 80원으로 감소되고, 그 결과 미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의 가치가 감소한다. 당해 미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의 가치 감소는 영업권의 최초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문단 15에 따라 인식하지 아니 한다.

 

21B 그러나 영업권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중 영업권의 최초인식에서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한다. 예를 들어, 사업결합에서 100원의 영업권을 인식하는데 취득연도부터 시작하여 연 20%씩 세무상 공제할 수 있는 경우, 영업권의 세무기준액은 최초 인식시 100원이고 취득연도의 말에 80원이 된다. 만일 취득연도의 말에 영업권 장부금액이 변경되지 않아 100원이라면, 취득연도의 말에 20원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당해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영업권의 최초인식과 관련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인식

 

22 일시적차이는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세무상 공제되지 아니할 경우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일시적차이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자산 혹은 부채를 최초 인식하도록 한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는 영업권 금액이나 염가매수차익의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문단 19 참조).

최초인식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연법인세 부채나 자산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 비용이나 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59 참조).

사업결합이 아니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의 경우, 문단 1524에서 제시한 예외규정이 없다면, 기업은 이연법인세 부채나 자산을 인식하고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을 동일한 금액만큼 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조정은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저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준서는 최초인식 시점 또는 그 이후에 그에 따른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을 인식하지 아니 하도록 하였다(아래의 예 참조). 특히,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에 따라 최초에 미인식한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이 향후에 변동하여도 이를 인식하지 않는다.

문단 22을 설명하는 예시

 

기업이 취득원가 1,000원인 자산을 내용연수 5년 동안 사용한 후 영(0)의 잔존가치에 처분하려고 한다. 법인세율은 40%이다.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공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자산의 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이득과 자본손실도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하면서 기업은 과세대상수익 1,000원을 획득하고 법인세 400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은 이연법인세부채 400원을 인식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산의 최초인식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연도에 자산의 장부금액은 800원이 된다. 향후 800원의 과세대상수익을 획득하면서 기업은 320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은 이연법인세부채 320원을 인식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산의 최초인식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2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복합금융상품(: 전환사채)의 발행자는 당해 금융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각각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최초인식시 부채요소의 세무기준액이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장부금액을 합한 금액과 동일하다. 이 경우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부채요소에서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최초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문단 15에서 규정한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이 경우 이연법인세는 문단 61A에 따라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에 직접 반영한다. 향후 이연법인세부채가 변동될 때 문단 58에 따라 당기손익에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인식한다.

 

차감할 일시적차이

 

24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그러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44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25 부채의 인식은 당해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되는 형태로 장부금액만큼 미래 회계기간에 결제될 것을 의미한다. 기업으로부터 유출되는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채를 인식한 기간보다 나중에 과세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사이에 일시적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의 일부가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때 회수가능한 법인세만큼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다면 당해 일시적차이는 미래 회계기간에 회수가능한 법인세만큼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시킨다.

예시

 

기업이 미지급된 제품보증원가 100원을 부채로 인식한다. 세무상 제품보증원가는 지급되기 전에는 공제되지 아니한다. 법인세율은 25%이다.

 

당해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영(0)(장부금액 100원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당해 부채를 장부금액으로 결제할 때, 기업의 미래 과세소득이 100원만큼 감소될 것이며 따라서 향후 법인세납부액은 25(100원의 25%)만큼 감소하게 된다. 장부금액 100원과 세무기준액 영(0)과의 차이 100원이 차감할 일시적차이이다. 그러므로 미래 회계기간에 법인세납부액이 감소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5(100원의 25%)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26 다음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초래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예이다.

퇴직급여원가는 회계이익을 결정할 때에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차감되지만,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에는 퇴직연금기금에 출연하는 시점이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공제될 수 있다. 당해 부채의 세무기준액이 일반적으로 영(0)이므로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사이에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출연하는 시점이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과세소득에서 차감됨으로써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되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초래한다.

연구원가는 회계이익을 결정할 때 발생한 회계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을 결정할 때에는 이후 기간에 공제될 수도 있다. 과세당국이 미래 회계기간에 공제하도록 한 금액인 연구원가의 세무기준액과 영(0)인 장부금액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초래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이다.

사업결합원가는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함으로써 배분된다. 인수부채를 취득일에 인식하였으나, 관련 원가는 이후 기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초래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식별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보다 작을 때에도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영업권의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문단 66 참조)

일부 자산은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되거나 재평가될 수 있다(문단 20 참조). 당해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27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 회계기간에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소멸된다. 그러나 법인세납부액이 감소되는 형태의 경제적효익은 공제가 상쇄될 수 있는 충분한 과세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업에 유입될 것이다.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28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하여 다음의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을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된다.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기간과 동일한 회계기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무상결손금이 소급공제되거나 이월공제될 수 있는 회계기간

이러한 상황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되는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29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또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된 세무상결손금이 소급 공제되거나 이월 공제되는 회계기간)에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된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지 여부를 평가할 때 미래 회계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한 과세대상금액은 무시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당해 차감할 일시적차이 자체가 사용되기 위하여 미래 과세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무정책으로 적절한 기간에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

 

30 세무정책이란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의 이월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특정 기간에 과세대상수익을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일부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의하여 과세소득이 발생되거나 증가될 수 있다.

이자수익의 과세기준(회수기준 또는 발생기준)의 선택

과세소득에서 특정 공제대상 항목의 이연

가치가 증가하였으나 세무상으로는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지 않은 자산의 매도. 그리고 이를 재리스할 수도 있음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다른 투자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비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국공채)을 매도

세무정책에 따라 차기 이후의 과세대상수익을 앞당겨 과세소득 결정시 포함한 경우라도, 이월된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의 사용은 여전히 미래 발생할 일시적차이를 제외한 다른 원천으로부터의 미래 과세소득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31 최근 세무상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에는 문단 3536의 지침을 고려한다.

 

3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영업권

 

32A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을 경우에 그 차이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다. 영업권의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의 일부로 인식한다.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인식

 

33 자산의 최초인식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예로는 자산과 관련된 비과세 정부보조금을 회계상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세무상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 세무기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으므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정부보조금은 수익을 이연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연수익과 영(0)인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된다. 정부보조금을 표시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문단 22에서 제시하는 이유로 이러한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 한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34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35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조건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과 동일하다. 그러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거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있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단 82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과 이를 인식하는 근거가 된 증거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36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검토할 때 다음의 판단기준을 고려한다.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만료되기 전에 충분한 과세대상금액을 발생시키는지의 여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만료되기 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식별가능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세무정책(문단 30 참조)을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범위까지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재검토

 

37 매 보고기간말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한다.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 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거래조건이 개선되어 문단 24 또는 34에 규정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도록 미래 충분한 과세소득을 창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기업이 사업결합일 또는 그 이후 시점에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경우가 있다(문단 6768 참조).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38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또는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 또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포함하여 순자산 중 지배기업 또는 투자자의 지분)의 장부금액이 당해 투자자산 또는 지분의 세무기준액(대개 원가임)과 다른 경우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미배당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을 때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는 경우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자산을 원가나 재평가금액으로 기록하는 경우 그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차이는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일시적차이와 다를 수 있다.

 

39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0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그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차이(미배당 이익뿐 아니라 외화 환산차이로 인한 일시적차이도 포함)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때 납부하게 될 세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배기업이 이러한 이익을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지점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도 이를 고려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41 비화폐성 자산과 부채는 기능통화로 측정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환율변동효과참조). 기업의 과세소득 또는 세무상결손금(그리고 비화폐성 자산과 부채의 세무기준액)이 다른 통화로 결정된다면 환율의 변동은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문단 24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게 하는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킨다. 그 결과인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문단 58 참조).

 

42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배당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관계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다면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경우에 따라서 투자자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회수하는 경우에 납부하게 될 세액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금액 이상일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당해 금액으로 측정한다.

 

43 조인트벤처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통상 이익배분을 다루고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모든 참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또는 참여자 중 일정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명시하고 있다. 참여자가 이익의 배분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이익이 배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44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5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문단 2831의 지침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