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제거, 공시 제거 67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68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서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이익은 수익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한 68A 그러나 정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기업은,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이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의 판매 대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정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