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 핵심원칙,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핵심원칙 1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를 구성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자본(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우선주자본금 포함)의 실제원가 또는 내재원가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다음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