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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 핵심원칙,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

차입원가

 

핵심원칙

1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를 구성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적용

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자본(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우선주자본금 포함)의 실제원가 또는 내재원가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다음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에는 이 기준서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적격자산(: 생물자산)

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

 

용어의 정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차입원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

 

적격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6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기술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리스 관련 금융원가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7 다음 자산은 경우에 따라 적격자산이 될 수 있다.

재고자산

제조설비자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