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손상차손환입, 공시 손상차손환입 109 문단 110~116은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다. 동 문단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별 자산에 대해서는 문단 117~121에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문단 122와 123에서, 영업권에 대해서는 문단 124와 125에서 추가로 규정한다. 110 매 보고일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11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