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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손상차손환입, 공시

 

손상차손환입

109 문단 110~116은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다. 동 문단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별 자산에 대해서는 문단 117~121에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문단 122123에서, 영업권에 대해서는 문단 124125에서 추가로 규정한다.

 

110 매 보고일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11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한다.

 

외부정보

자산의 시장가치가 회계기간 중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기업 경영상의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 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당해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 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하락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 능액을 중요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내부정보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 위 및 사용방법에서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 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자산의 성 능을 향상시키거나 자산이 속하는 영업을 구조조정하는 경 우가 포함된다.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 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112 문단 111에서 예시하고 있는 손상차손환입 징후는 문단 12에서 예시된 손상차손 징후와 대칭적이다.

 

113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서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징후가 있다면 그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당해 자산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당해 자산의 잔여내용연수, 감가상각(상각)방법 또는 잔존가치에 대해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114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손상차손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문단 117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킨다. 이때 당해 증가금액은 손상차손환입에 해당한다.

 

115 손상차손환입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당해 자산의 사용이나 매각에서 추정되는 용역잠재력의 증가를 반영한다. 용역잠재력을 증가시키는 추정치의 변경은 문단 130에 따라 식별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회수가능액 측정기준(순공정가치 또는 사용가치)의 변경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로 결정하는 경우 추정된 미래현금흐름 의 금액, 발생시기 또는 할인율의 변경

회수가능액을 순공정가치로 결정하는 경우 순공정가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추정치의 변경

 

116 단순히 미래현금유입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이유만으로 자산의 사용가치는 장부금액보다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자산의 용역잠재력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커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간의 경과(때때로 할인액의 상각이라고 한다)에 따른 현재가치의 증가만으로는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

 

117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118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하여 자산(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이 증가한다면 그 초과증가액은 재평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재평가의 회계처리는 당해 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한다.

 

119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당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증가로 처리한다.

 

120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그만큼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당해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을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까지는 그 손상차손환입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21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자산의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후에는 감가상각액 또는 상각액을 조정한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

 

122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러한 장부금액의 증가는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문단 119에 따라 인식한다.

 

123 문단 122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회수가능액(결정가능한 경우)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특정 자산에 배분되지 않은 손상차손환입액은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권을 제외한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

 

124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다.

 

12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무형자산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영업권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난 후 후속기간에 증가된 회수가능액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액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증가액일 것이다.

 

공시

126 각 자산유형별로 다음을 공시한다.

회계기간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금액과 당해 손 상차손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회계기간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환입금액과 당해 손상차손환입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회계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자산의 손상차 손금액

회계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자산의 손상차 손환입금액

 

127 자산유형은 기업의 영업에 있어 유사한 성격과 용도를 가지고 있는 자산의 집단을 말한다.

 

128 문단 126에 따라 공시하는 정보는 자산유형별로 공시하는 다른 정보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유형자산 기초장부금액에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129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부문정보를 보고할 경우에는 각 보고부문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문단 11 참고].

회계기간 중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상 차손 금액

회계기간 중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상 차손 환입금액

 

130 회계기간 중 영업권과 개별 자산 및 현금창출단위와 관련하여 인식한 중요한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에 대해서는 다음을 공시한다.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을 발생시킨 사건과 상황

인식한 손상차손금액 또는 손상차손환입금액

개별 자산에 대한 사항

자산의 성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부문정보를 보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이 속하는 보고부문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사항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설명(예를 들어, 현금창출단위가 제품라인, 공장, 사업, 지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서 정의하는 보고부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

자산유형별로 인식한 손상차손금액과 손상차손환입금액. 만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부문정보를 보고 하는 경우 보고부문별로 인식한 손상차손금액과 손상차 손환입금액.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과거에 추정한 이후 현금 창출단위를 식별하기 위한 자산의 구성방법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과 후의 방법과 변경한 이유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순공정가치인지 또는 사용가치인지 여부

회수가능액이 순공정가치인 경우 순공정가치를 결정한 근거 (예를 들어, 공정가치가 활성시장을 참조하여 결정되었는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

회수가능액이 사용가치인 경우 사용가치에 대한 현재의 추 정치와 과거의 추정치(해당되는 경우)에 사용된 할인율

 

131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이 중요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문단 130따라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기간 중 인식한 당해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의 총계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요 자산유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을 발생시킨 주요 사건과 상황

 

132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주요 가정을 공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문단 134에 따라 영업권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대한 정보는 공시하여야 한다.

 

133 문단 84와 같이 회계기간 중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일부가 보고기간말에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로 배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와 배분되지 않은 영업권 장부금액을 공시한다.

 

영업권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추정치

 

134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전체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경우에는 각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해 다음을 공시한다.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

배분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결정 되어진 근거(, 순공정가치인지 또는 사용가치인지 여부)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사용 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경우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에서 대상으로 한 기간의 현금흐름 을 추정할 때 경영진이 사용한 주요 가정. 주요 가정은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을 말한다.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 주요 가정치가 과거의 경험치를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와 일관되는지 여 , 만약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의 내역 및 이유

경영진이 승인한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하여 미래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추정 대상으로 하는 기간과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최근 재무예산/예측의 대상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현 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성장률, 그리고 기업의 제품, 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이 영업하는 국가 및 현 금창출단위가 활용되는 시장의 장기평균성장률을 초과 하는 성장률을 사용한 경우에 그러한 성장률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근거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적용한 할인율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순공 정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경우 순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 방법. 만약 순공정가치가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 다음을 공시한다.

순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근거한 주요 가정. 주요 가정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을 말한다.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 주요 가정치가 과거의 경험치를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와 일관되는지 여 , 만약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의 내역 및 이유

 

할인현금흐름추정을 이용하여 순공정가치를 결정한다면, 음 사항도 공시한다.

경영진이 현금흐름을 추정한 기간

현금흐름추정을 위하여 사용된 성장률

미래현금흐름추정에 적용한 할인율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결정 할 때 근거한 주요 가정치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 서 변동할 경우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 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다면 다음을 공시한다.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여유가 있는 금액

주요 가정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의 변동폭. 이 경우 회수가능액 측정에 사용하는 다른 변수 중 주요 가정치 의 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변수를 고려한다.

 

135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전체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과 배분된 장부금액의 합계액을 공시한다. 또한 이 중 동일한 주요 가정을 사용하여 회수가능액을 결정한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가 있는 경우, 당해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들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의 합계액이 영업권 전체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그러한 사실과 함께 다음을 공시한다.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 합계액

배분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합계액

주요 가정의 내역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 주요 가정치가 과 거의 경험치를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와 일관되는지 여부, 약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의 내역 및 이유

주요 가정치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경우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들의 장부금액 합계액 이 회수가능액 합계액을 초과할 수 있다면 다음을 공시한 .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들의 회수가능액 합계액이 장부금액 합계액을 초과하여 여유가 있는 금

주요 가정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 합 계액과 장부금액 합계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의 변동폭. 이 경우 회수가능액 측정에 사용하는 다른 변수 중 주요 가정치의 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변수를 고 려한다.

 

136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에 대해 이전 회계기간에 실시한 최근의 상세한 계산결과는 문단 24 또는 99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 회계기간에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을 검사할 때 이월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와 관련하여 문단 134135의 요구에 따라 공시하는 정보는 이월한 회수가능액 계산과 관련된 것이다.

 

137 적용사례의 사례 9는 문단 134135에 따른 공시를 예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