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가능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회수가능액의 측정 회수가능액의 측정 18 이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한다. 문단 19~57은 회수가능액의 측정에 대해 규정한다. 동 문단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9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항상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모두를 추정할 필요는 없다. 순공정가치나 사용가치 중 하나의 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20 순공정가치는 자산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근거가 없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