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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회수가능액의 측정

 

회수가능액의 측정

18 이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한다. 문단 19~57은 회수가능액의 측정에 대해 규정한다. 동 문단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9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항상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모두를 추정할 필요는 없다. 순공정가치나 사용가치 중 하나의 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20 순공정가치는 자산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근거가 없어서 순공정가치를 결정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21 자산의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를 중요하게 초과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로 측정될 것이다. 처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가 통상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처분 전까지 자산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유입될 미래현금흐름이 중요하지 않아 자산의 사용가치의 대부분이 순처분대가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22 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된다면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결정한다. 만약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다면 회수가능액을 당해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문단 65~103 참조)별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의 또는 의 경우를 제외한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와 거의 같을 것으로 추정되고 순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23 경우에 따라서 순공정가치나 사용가치를 결정함에 있어 이 기준서에서 예시한 상세한 계산에 대한 합리적 근사치는 추정치, 평균값 및 개산에 의한 간편법으로 구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측정

 

24 문단 10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최소한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그러나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에 대해 최근에 실시한 상세한 계산결과를 당기의 손상검사에 이용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 창출되 는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 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형자산이 포함되는 현금창출단 위의 일부로서 당해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하는 경우, 당해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가 최근의 회수가 능액을 계산한 후로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았다.

최근에 실시한 계산결과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상당히 초 과하였다.

최근 회수가능액을 계산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변화된 상황을 분석해 볼 때, 현재시점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가 능성이 아주 낮다.

 

순공정가치

 

25 순공정가치의 가장 객관적인 예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을 통해 합의된 가격에서 자산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를 조정한 금액이다.

 

26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이 없더라도 자산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순공정가치는 시장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 적절한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현행 매입호가이다. 만약 현행 매입호가를 이용할 수 없다면 최근의 거래가격을 근거로 순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거래일과 추정일 사이에 경제적 상황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아야 한다.

 

27 자산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이나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에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순공정가치를 결정한다. 이 때 동종산업 내에서 근래에 있었던 유사한 자산의 거래결과를 고려한다. 순공정가치는 경영진이 불가피하게 자산을 즉시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매각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28 처분부대원가는 순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차감하여 반영한다. 다만, 이미 부채로 인식된 처분부대원가는 제외한다. 처분부대원가의 예로는 법률원가, 인지세 및 이와 유사한 거래세, 자산제거원가, 자산을 매각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등이 있다. 그러나 자산처분에 따르는 사업의 축소나 조직변경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 정의된) 해고급여 및 그 밖의 원가는 자산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가 아니다.

 

29 구매자에게 부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일부 자산처분거래에서는 그 자산과 부채 모두에 대한 단일의 순공정가치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단 78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사용가치

 

30 자산의 사용가치 계산에 다음을 반영한다.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기대치

현행 무위험시장이자율로 표현되는 화폐의 시간가치

자산의 본질적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가격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비유동성과 같은 그 밖 요소들

 

31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는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

자산의 계속적인 사용과 최종 처분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 입과 현금유출의 추정

의 미래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

 

32 문단 30, 는 미래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에서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를 미래현금흐름 또는 할인율 중 어느 것에서 조정하여 반영하더라도 그 결과는 미래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 즉 발생가능한 모든 결과의 가중평균값을 반영한다. 부록 A는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현재가치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근거

 

33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현금흐름은 자산의 잔여내용연수동안의 경제상황에 대한 경 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 을 기초로 추정한다. 이 때 내부증거보다 외부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둔다.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 로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 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유입이나 현 금유출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 상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으로 한다.

최근 재무예산/예측 대상 기간 후의 성장률은 고정되거나 계속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며, 이러한 성 장률은 기업의 제품, 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이 영업을 하는 국가 및 자산이 사용되는 시장의 장기평균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가하는 성장률을 사 용하거나 장기평균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률을 사용할 수 있다.

 

34 경영진은 과거에 추정한 현금흐름과 실제 발생한 현금흐름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석하여 현행 현금흐름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합리적인지를 평가한다. 실제현금흐름이 창출될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속적인 사건이나 상황의 영향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면, 경영진은 현행 현금흐름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과거 실제 발생한 결과와 일관성이 있도록 한다.

 

35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예산/예측을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영진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향후 최장 5년에 대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다. 그러나 경영진이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신하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미래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일 수 있다면 5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재무예산/예측에 근거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

 

36 자산의 내용연수말까지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재무예산/예측의 범위를 벗어나는 후속년도에 대해서는, 재무예산/예측에 근거한 현금흐름추정에 일정한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제품 또는 산업의 수명주기와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한 후속년도에 대해 적용되는 성장률은 증가할 수 없고 일정하거나 감소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률이 영(0)이 되거나 음(-)의 값이 될 수도 있다.

 

37 환경이 유리한 경우에는 경쟁자의 시장진입으로 기업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산업, 국가, 혹은 기업이 영업을 하는 국가들 및 자산이 사용되는 시장에 대하여 기업이 장기간(: 20) 과거의 평균성장률을 초과하여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38 재무예산/예측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정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한 것인지와 자산의 잔여내용연수동안의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구성

 

39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자산의 계속 사용으로 인한 현금유입에 대한 추정

자산의 계속 사용으로 인한 현금유입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 적으로 발생하고(자산의 사용준비를 위한 현금유출 포함) 자산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당 해 자산에 배분될 수 있는 현금유출에 대한 추정

내용연수말에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수취(또는 지급)될 순 현금흐름

 

40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상승에 대한 일관된 가정을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의 추정치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할인율에 인플레이션효과가 반영될 경우 미래현금흐름은 명목금액으로 추정하고, 할인율에 인플레이션효과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미래현금흐름은 실질금액으로 추정한다. 다만, 미래현금흐름이 실질금액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인플레이션과 관계없는 자산의 실질가격의 등락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고려한다.

 

41 현금유출을 추정할 때에는 자산사용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미래의 간접비용과 일상적 관리유지비용을 포함한다.

 

42 자산이 사용가능하거나 매각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유출이 자산의 장부금액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출을 미래현금유출 추정치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건설 중인 건물이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개발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한다.

 

43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검토대상 자산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 하는 자산으로부터의 현금유입(: 수취채권과 같은 금융자산)

이미 부채로 인식된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금유출(: 매입채무, 퇴직급여채무 또는 충당부채)

 

44 미래현금흐름은 자산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추정한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입이나 유출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직 확약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자산 성능의 향상

 

45 자산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때문에 사용가치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아직 확약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때문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현금유출이나 관련된 원가절감(: 임금감소) 는 효익

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미래현금유출, 는 그러한 향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현금유입

 

46 구조조정이란 경영진의 계획과 통제 하에 사업의 범위 또는 사업수행방식을 중요하게 변화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확약한 시점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47 기업이 구조조정을 확약하면 일부 자산이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확약한 경우에는 다음을 고려한다.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을 근거로 자산의 사용 가치를 결정한다. 이 때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원가절감이나 그 밖의 효익을 반영하여 미래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을 추정 한다.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출의 추정액은 기업회계기 준서 제1037호에 따라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한다.

적용사례의 사례 5는 미래의 구조조정이 사용가치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한다.

 

48 기업이 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현금유출을 하기 전까지는 그 현금유출과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증가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미래현금유입은 미래현금흐름추정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적용사례의 사례 6 참조).

 

49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자산의 현재 상태에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현금유출을 반영한다. 현금창출단위가 서로 다른 내용연수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해 자산 모두가 현금창출단위의 계속적인 영업에 필수적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금창출단위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자산의 대체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유지의 일부로 본다. 이와 유사하게 개별 자산이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자산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항목의 대체는 일상적인 관리유지의 일부로 본다.

 

50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 유입이나 유출

법인세환급액 또는 법인세납부액

 

51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에는 할인율의 결정방법과 일관된 가정을 사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의 효과가 이중으로 반영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할인함으로써 고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현금흐름에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나 유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할인율이 세전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도 세전기준으로 추정한다.

 

52 내용연수말에 자산의 처분으로 수취(또는 지급)할 순현금흐름의 추정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추정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3 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에서 자산처분으로 수취(또는 지급)할 순현금흐름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유사한 방법으로 추정한다.

내용연수가 종료되었고 당해 자산이 사용될 환경과 유사한 조 건에서 운용되었던 유사한 자산에 대해 추정일 현재 형성된 가격을 사용한다.

의 가격에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래 가격 상승 과 특정 가격 등락을 모두 조정한다. 그러나 당해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창출되는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의 추정치에 일반적인 인플레이션효과를 제외하였다면 자산의 처분으로 인 한 순현금흐름 추정치에서도 그 효과를 제외한다.

 

외화표시 미래현금흐름

 

54 미래현금흐름은 창출될 통화로 추정하고 그 통화에 대한 적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사용가치계산 시점의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를 환산한다.

 

할인율

 

55 할인율은 다음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한다.

화폐의 시간가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

 

56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할인율은,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발생시기 및 위험이 동일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과 같다. 이러한 할인율은 유사한 자산에 대해 현행 시장거래에서 형성되는 내재이자율, 또는 용역잠재력이나 위험의 측면에서 평가대상 자산과 유사한 단일의 자산(또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서 조정한 위험은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가정의 효과는 이중계산될 것이다.

 

57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시장에서 직접 구할 수 없다면 대용치를 사용하여 추정한다. 부록 A에서는 이러한 경우 할인율 추정을 위한 추가지침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