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023호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 인식, 공시 인식 8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9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를 구성한다. 이러한 차입원가는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할 경우에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한 차입원가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문단 21에 따라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본화가능차입원가 10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 더보기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 핵심원칙,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핵심원칙 1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를 구성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자본(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우선주자본금 포함)의 실제원가 또는 내재원가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다음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