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목적 |
이 기준서의 목적은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 |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1 이 기준서는 다음 사항이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생물자산
⑵ 수확시점의 수확물
⑶ 문단 34와 35에서 규정하는 정부보조금
2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토지(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참조)
⑵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참조)
3 이 기준서는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에 대해서 수확시점에만 적용한다. 수확시점 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이나 적용가능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수확시점 후 수확물의 가공과정(예를 들어, 포도를 재배한 양조업자가 포도를 포도주로 가공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과정이 농림어업활동의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연장이며 이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생물적 변환과 유사한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이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농림어업활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생물자산 |
수확물 |
수확 후 가공품 |
양 |
양모 |
모사, 양탄자 |
조림지의 나무 |
벌목된 나무 |
원목, 목재 |
식물 |
면화 |
실, 의류 |
수확한 사탕수수 |
설탕 | |
젖소 |
우유 |
치즈 |
돼지 |
돈육 |
소시지, 햄 |
관목 |
잎 |
차, 담배 |
포도나무 |
포도 |
포도주 |
과수 |
수확한 과일 |
과일 가공품 |
용어의 정의 |
농림어업 관련 용어의 정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농림어업활동: 판매목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목적으로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
매각부대원가: 자산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 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
수확: 생물자산에서 수확물의 분리 또는 생물자산의 생장 과정의 중지
수확물: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
생물자산: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생물자산집단: 유사한 생물자산(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집합체
생물적 변환: 생물자산에 질적 또는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장, 퇴화, 생산 그리고 생식 과정으로 구성됨
6 농림어업활동은 예를 들어, 목축, 조림, 일년생이나 다년생 곡물 등의 재배, 과수재배와 농원경작, 화훼원예, 양식(양어 포함)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의 공통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⑴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은 생물적 변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⑵ 변화의 관리. 관리는 생물적 변환의 발생과정에 필요한 조건(예: 영양 수준, 수분, 온도, 비옥도, 조도)을 향상시키거나 적어도 유지시켜 생물적 변환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관리는 농림어업활동을 다른 활동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관리하지 않은 자원을 수확하는 것(예: 원양어업, 천연림 벌채)은 농림어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변화의 측정. 생물적 변환이나 수확으로 인해 발생한 질적(예: 유전적 장점, 밀도, 숙성도, 지방분포, 단백질 함량, 섬유의 강도) 변화나 양적(예: 개체수 증가, 중량, 부피, 섬유의 길이나 지름, 발아 수량) 변화는 일상적인 관리기능으로 측정되고 관찰된다.
7 생물적 변환의 결과는 다음 중 하나와 같이 나타난다.
⑴ ㈎ 성장(동물이나 식물의 양적 증가나 질적 개선), ㈏ 퇴화(동물이나 식물의 양적 감소나 질적 저하) 또는 ㈐ 생식(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개체수의 증가)을 통한 자산의 변화
⑵ 유액, 찻잎, 양모, 우유와 같은 수확물의 생산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장부금액: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의 금액
정부보조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의 정의 참조
활성시장: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장
⑴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다.
⑵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⑶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하다.
9 자산의 공정가치는 현재의 위치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농장에 있는 가축의 공정가치는 관련 시장가격에서 가축을 당해 시장으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운반 및 기타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회계 이야기 > K-IFRS' 카테고리의 다른 글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 정부보조금, 공시 (0) | 2014.09.23 |
---|---|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 인식과 측정 (0) | 2014.09.23 |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 인식, 공시 (0) | 2014.09.17 |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 핵심원칙,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0) | 2014.09.17 |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 내용연수, 공시 (0) | 2014.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