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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12호] 법인세 -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

법인세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법인세회계의 주요사항은 다음 항목의 현재와 미래 세효과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부채) 장부금액의 미래 회수(결제)

재무제표에 인식된 당기의 거래와 기타 사건

보고기업이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당해 장부금액이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가 없는 경우보다 많은(적은) 미래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다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서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이연법인세자산)를 인식한다.

 

이 기준서는 거래나 사건의 세효과를 당해 거래나 사건을 회계처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래나 사건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면, 관련된 세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거래나 사건이 자본에 직접 인식되면 관련된 세효과도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결합에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 경우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한 영업권 금액 또는 인식된 염가매수차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 기준서는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미사용 세액공제로부터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법인세에 관한 재무제표 표시 및 법인세 관련 정보의 주석공시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다.

적용

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1 이 기준서는 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서의 법인세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포함한다. 또한 법인세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조인트벤처가 보고기업에게 배당할 때 납부하는 원천징수세금 등도 포함한다.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4 이 기준서는 정부보조금(기업회계기준서 제1020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참조) 또는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이러한 보조금 또는 투자세액공제로부터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룬다.

 

용어의 정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계이익: 법인세비용 차감 전 회계기간의 손익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

 

법인세비용(수익):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와 관련하여 당해 회계기간의 손익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는 총액

 

당기법인세: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

 

이연법인세부채: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

 

이연법인세자산: 다음과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회수 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이월액

 

일시적차이: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이러한 일시적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가산할 일시적차이: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가산할 금액이 되는 일시적차이

차감할 일시적차이: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차감할 금액이 되는 일시적차이

 

자산이나 부채의 세무기준액: 세무상 당해 자산 또는 부채에 귀속되는 금액

 

6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된다.

 

세무기준액

 

7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을 말한다. 만약 그러한 경제적효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일치한다.

 

예시

 

 

1. 한 기계의 원가가 100원이었다. 세무상 감가상각비 30원은 이미 당기와 과거기간에 공제되었고 미상각잔액은 미래 회계기간에 감가상각이나 처분으로 공제된다. 기계를 사용하여 창출할 수익과 기계의 처분시 차익은 과세대상이며 처분시 손실은 세무상 차감된다. 이 기계의 세무기준액은 70원이다.

 

2. 미수이자의 장부금액이 100원이다. 관련 이자수익은 현금기준으로 과세된다. 이 미수이자의 세무기준액은 영(0)이다.

 

3. 매출채권의 장부금액이 100원이다. 관련 수익(매출액)이 이미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포함되었다. 이 매출채권의 세무기준액은 100원이다.

 

 

4. 종속기업으로부터의 미수배당금 장부금액이 100원이다.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이 경제적효익으로부터 차감될 금액이다. 결과적으로, 이 미수배당금의 세무기준액은 100원이다.

 

(: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미수배당금의 세무기준액이 영(0)이고, 그 결과인 100원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도 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는 없다.)

 

5. 대여금의 장부금액이 100원이다. 대여금의 회수는 아무런 세효과가 없다. 이 대여금의 세무기준액은 100원이다 

 

8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익을 미리 받은 경우, 이로 인한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당해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과세되지 않을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예시

 

 

1. 유동부채에 장부금액이 100원인 미지급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비용은 현금기준으로 세무상 공제될 것이다. 이 미지급비용의 세무기준액은 영(0)이다.

 

2. 유동부채에 장부금액이 100원인 선수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관련 이자수익은 현금기준으로 이미 과세되었다. 이 선수이자의 세무기준액은 영(0)이다.

 

3. 유동부채에 장부금액이 100원인 미지급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비용이 세무상 이미 공제되었다. 이 미지급비용의 세무기준액은 100원이다.

 

4. 유동부채에 장부금액이 100원인 미지급벌과금이 포함되어 있다. 벌과금은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다. 이 미지급벌과금의 세무기준액은 100원이다.

 

(: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미지급벌과금의 세무기준액이 영(0)이고, 그 결과 100원의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도 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연법인세자산은 없다.)

 

5. 차입금의 장부금액이 100원이다. 차입금의 상환은 아무런 세효과가 없다. 이 차입금의 세무기준액은 100원이다.

 

 

 

9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 않지만 세무기준액을 가지는 항목이 있다. 예를 들면, 회계이익을 결정할 때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연구원가가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을 결정할 때에는 차기 이후에 공제되는 경우이다. 과세당국이 미래 회계기간에 공제하도록 한 금액이 연구원가의 세무기준액이 되므로 이 금액과 영(0)인 장부금액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초래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이다.

 

10 자산 또는 부채의 세무기준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토대가 되는 기본 원칙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즉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 세효과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미래의 법인세 납부액을 증가(감소)시킨다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자산)를 인식한다. 문단 51A에 따르는 예시 C에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예로 향후 회수 또는 결제 방식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세무기준액이 다른 경우를 들 수 있다.

 

11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적절한 세무기준액을 비교하여 일시적차이를 결정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의 세무기준액은 제출되는 연결세무신고서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세무기준액을 연결실체 내 각 기업의 세무신고서를 참조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