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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

재무제표 표시

 

목적

1 이 기준서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나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가능하도록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 재무제표의 구조에 대한 지침과 재무제표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적용

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표시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3 구체적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인식, 측정 및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한다.

 

4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의 구조와 내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35는 요약중간재무제표에도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이 기준서는 공기업을 포함한 영리기업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한다.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특정 항목의 명칭과 재무제표 명칭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6 아울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는 자본이 없는 기업(: 일부 뮤추얼펀드)과 납입자본이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일부 조합)은 조합원이나 지분보유자의 지분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수정하여 표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7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반목적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 특정 필요에 따른 특수보고서의 작성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되는 재무제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기업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요구사항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중요한: 어떠한 항목의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항목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는 중요하다. 중요성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누락이나 왜곡표시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그 항목의 크기나 성격 또는 두 요소의 결합이 결정요소가 될 수 있다.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재무제표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라 한다)의 문단 25에서는 이용자는 경영 및 경제활동과 회계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받을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상하여 중요성 평가에 고려하여야 한다.

 

주석: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된 정보. 주석은 상기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며, 상기 재무제표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타포괄손익: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재분류조정 포함)을 포함한다.

 

기타포괄손익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재평가잉여금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016유형자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무형자산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종업원급여의 문단 93A에 따라 인식된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환율변동효과참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 손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참조)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참조)

 

소유주: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보유자

 

당기순손익: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제외)

 

재분류조정: 당기나 과거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으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

 

총포괄손익: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간 중 자본의 변동(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 제외)

 

총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기타포괄손익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8 이 기준서에서는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러한 합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기순손익을 표현하기 위하여 순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8A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금융상품: 표시에 기술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미로 사용된다.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A16B에 기술됨)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한 금융상품으로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C16D에 기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