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목적 |
1 이 기준서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나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가능하도록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 재무제표의 구조에 대한 지침과 재무제표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적용 |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2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표시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3 구체적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인식, 측정 및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한다.
4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의 구조와 내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단 15~35는 요약중간재무제표에도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이 기준서는 공기업을 포함한 영리기업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한다.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특정 항목의 명칭과 재무제표 명칭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6 아울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는 자본이 없는 기업(예: 일부 뮤추얼펀드)과 납입자본이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예: 일부 조합)은 조합원이나 지분보유자의 지분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수정하여 표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
7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반목적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 특정 필요에 따른 특수보고서의 작성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되는 재무제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기업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요구사항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중요한: 어떠한 항목의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항목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는 중요하다. 중요성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누락이나 왜곡표시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그 항목의 크기나 성격 또는 두 요소의 결합이 결정요소가 될 수 있다.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재무제표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라 한다)의 문단 25에서는 ‘이용자는 경영 및 경제활동과 회계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받을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상하여 중요성 평가에 고려하여야 한다.
주석: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된 정보. 주석은 상기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며, 상기 재무제표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타포괄손익: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재분류조정 포함)을 포함한다.
기타포괄손익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⑴ 재평가잉여금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참조)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문단 93A에 따라 인식된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⑶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참조)
⑷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 손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참조)
⑸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참조)
소유주: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보유자
당기순손익: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제외)
재분류조정: 당기나 과거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으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
총포괄손익: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간 중 자본의 변동(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 제외)
총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8 이 기준서에서는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러한 합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기순손익을 표현하기 위하여 ‘순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8A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기술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미로 사용된다.
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A와 16B에 기술됨)
⑵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한 금융상품으로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C와 16D에 기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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