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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청구공사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예상손실의 인식, 공시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22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단 36에 따라 관련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23 정액계약의 경우에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⑴ 총계약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⑵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⑶ 계약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계약원가와 보고기간말 현재의 계약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특정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계약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 실제 발생.. 더보기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 계약수익, 계약원가 계약수익 11 계약수익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 ⑵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것 ㈎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2 계약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러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계약수익의 추정치는 후속 사건이 발생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자주 수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계약수익은 기간별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건설사업자와 발주자가 계약이 최초로 합의된 회계기간의 후속기간에 계약수익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에 합의하는 경우 .. 더보기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 개요 개 요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건설사업자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2. 건설계약의 병합과 분할 단일계약이 복수 자산의 건설을 포함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 할 때에는 각 자산의 건설을 독립된 건설계약으로 본다. 반대로, 발주자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의 계약은 단일 건설계약으로 본다. 또,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따르거나 계약을 수정하여 추가로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추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