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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예상손실의 인식, 공시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22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단 36에 따라 관련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23 정액계약의 경우에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총계약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계약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계약원가와 보고기간말 현재의 계약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특정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계약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 실제 발생한 계약원가를 이전 추정치와 비교할 수 있다.

 

24 원가보상계약의 경우에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계약원가(보상이 특정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5 계약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을 진행기준이라고 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계약수익은 특정 진행률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한 계약원가에 대응되며, 그 결과로 공사진행률에 비례하여 수익, 비용 및 이익이 보고된다. 이 방법은 특정 기간의 계약활동과 성과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6 진행기준하에서 계약수익은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계약원가도 통상적으로 관련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당해 계약의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해 초과액은 문단 36에 따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27 계약상의 미래 활동과 관련된 계약원가가 미리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약원가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주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할 금액을 의미하며 흔히 미성공사로 분류한다.

 

28 건설계약의 결과는 그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기손익에 계약수익으로 이미 인식한 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발생한 경우,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은 계약수익을 조정하기 보다는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29 일반적으로 계약이 합의된 이후에 신뢰성 있는 추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다음 사항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건설대상 자산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구속력 있는 권리

교환 대가

결제의 방법과 조건

또한, 건설사업자는 효과적인 내부 재무예산 및 보고체제를 갖추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 건설사업자는 계약의 진행에 따라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치를 수정한다. 추정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0 계약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 건설사업자는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

수행한 공사의 측량

계약 공사의 물리적 완성비율

발주자에게서 수령한 기성금과 선수금은 흔히 수행한 공사의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

 

31 진행률을 누적발생계약원가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공사를 반영하는 계약원가만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한다. 진행률 산정을 위한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현장에 인도되었거나 계약상 사용을 위해 준비되었지만 아직 계약공사를 위해 설치, 사용 또는 적용이 되지 않은 재료의 원가와 같은 계약상 미래 활동과 관련된 계약원가. , 재료가 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32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한다.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건설계약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단 36에 따라 관련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33 계약의 초기단계에는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계약원가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계약수익은 회수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발생원가를 한도로 인식한다.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초과금액을 문단 36에 따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34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계약원가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발생한 계약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충분한 구속력이 없는 계약. , 계약의 유효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경우

계약이행의 완료가 계류 중인 소송이나 입법의 결과에 좌우되는 계약

수용되거나 몰수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과 관련한 계약

발주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계약

건설사업자가 계약 이행을 완료할 수 없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계약

 

35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게 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경우, 당해 건설계약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문단 32를 적용하지 않고 문단 22에 따라 인식한다.

 

 

상손실의 인식

 

36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37 예상손실은 다음 사항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당해 계약의 공사가 시작되었는지의 여부

계약활동의 진행정도

문단 9에 따라 단일건설계약으로 취급되지 않은 다른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 금액

 

 

추정의 변경

 

38 진행기준은 매 회계기간마다 누적기준으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현행 추정치에 적용한다. 따라서 계약수익이나 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의 효과나 계약결과의 추정치 변경의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참조). 변경된 추정치는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후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수익과 비용의 금액 결정에 사용한다.

 

 

공시

 

39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당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계약수익금액

당기에 인식한 계약수익의 결정방법

계약 진행률의 결정방법

 

40 보고기간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누적발생원가와 누적손익의 합계액

선수금

회수보류액

 

41 회수보류액은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공사의 하자가 수정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되고 있는 진행청구액을 말한다. 진행청구액은 발주자의 실제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청구한 금액이다. 선수금은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발주자에게서 수령한 금액이다.

 

42 재무제표에는 다음을 표시한다.

미청구공사 총액은 자산으로 표시한다.

초과청구공사 총액은 부채로 표시한다.

 

43 미청구공사 총액은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다음 에서 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

 

44 초과청구공사 총액은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다음 에서 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

 

4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을 공시한다.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은 하자보수원가, 보상금, 위약금 또는 잠재적 손실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