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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 계약수익, 계약원가

 

계약수익

 

11 계약수익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것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2 계약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러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계약수익의 추정치는 후속 사건이 발생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자주 수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계약수익은 기간별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건설사업자와 발주자가 계약이 최초로 합의된 회계기간의 후속기간에 계약수익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에 합의하는 경우

물가연동조항에 따라 정액계약의 수익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한 결과 계약수익금액이 감소되는 경우

정액계약이 산출물 단위당 고정가격에 기초하여 정해진 경우,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약수익이 증가하는 경우

 

13 공사변경은 계약상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변경에 따라 계약수익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공사변경의 예로 건설대상 자산의 사양이나 설계를 변경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사변경을 계약수익에 포함한다.

발주자가 공사변경과 변경에 따른 수익금액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4 보상금은 건설사업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가를 발주자나 다른 당사자에게서 보상받으려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발주자에 의하여 공사가 지체되거나, 제시한 사양이나 설계에 오류가 있거나, 공사변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보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 보상금에 따른 수익금액은 측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높으며 자주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보상금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계약수익에 포함한다.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어 발주자가 보상금의 청구를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

발주자가 수락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5 장려금은 특정 성과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건설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추가금액이다. 예를 들어 공사계약의 조기 완료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계약상 정해진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다. 장려금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한다.

계약이 충분히 진행되어 특정 성과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장려금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계약원가

 

16 계약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서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원가

 

17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현장감독을 포함한 현장인력의 노무원가

건설에 사용된 재료원가

계약에 사용된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생산설비, 건설장비 및 재료를 현장으로 운반하거나 현장에서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임차원가

계약과 직접 관련된 설계와 기술지원원가

예상하자보수원가를 포함한 복구 및 보증공사의 추정원가

3자의 보상금 청구

이러한 원가는 계약수익에 포함되지 않은 부수적 이익만큼 차감될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 이익의 예로 잉여자재를 판매하거나 계약종료시점에 생산설비와 건설장비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들 수 있다.

 

18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서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보험료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설계와 기술지원원가

건설간접원가

이러한 원가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하며, 유사한 성격의 모든 원가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원가배분은 건설활동의 정상조업도 수준에 기초한다. 건설간접원가에는 건설인력의 급여지급에 대한 사무처리원가를 포함한다.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서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원가에는 차입원가도 포함한다.

 

19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원가에는 계약조건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부 일반관리원가와 개발원가를 포함할 수 있다.

 

20 계약활동에 귀속될 수 없거나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없는 원가는 건설계약의 원가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원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계약에 보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반관리원가

판매원가

계약에 보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개발원가

특정 계약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 생산설비나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21 계약원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당해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한다. 그러나 계약에 직접 관련되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원가는,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약원가의 일부로 포함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후속기간에 체결되더라도 계약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