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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12호] 법인세 - 표시, 공시 표시 법인세자산과 법인세부채 6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7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상계 7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한다. ⑴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다. ⑵ 기업이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72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구분되어 인식되고 측정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상계기준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한다. 동일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되고 과세당국이 순액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도록 허용하는 경우, 기업은 일반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을 당기법인세부채와 상계할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게.. 더보기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구조와 내용 구조와 내용 개요 47 이 기준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또는 자본변동표에 표시되는 특정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상기 재무제표나 또는 주석에 그 밖의 개별 항목의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 정보의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8 이 기준서에서는 ‘공시’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에서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을 포괄한다. 또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도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시사항은 각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식별 49 재무제표는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 더보기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목적 1 이 기준서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나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가능하도록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 재무제표의 구조에 대한 지침과 재무제표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표시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3 구체적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