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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12호] 법인세 - 표시, 공시

 

표시

법인세자산과 법인세부채

 

6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7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상계

 

7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한다.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다.

기업이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72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구분되어 인식되고 측정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상계기준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한다. 동일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되고 과세당국이 순액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도록 허용하는 경우, 기업은 일반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을 당기법인세부채와 상계할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73 연결재무제표에서, 관련 기업들이 순액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연결실체 내 한 기업의 당기법인세자산을 다른 기업의 당기법인세부채와 상계한다.

 

74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한다.

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다음의 각 경우에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되어 있다.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75 이 기준서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진 경우에만 보고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각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시점을 상세히 추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76 매우 드물지만, 기업이 다른 기간을 제외한 어떤 특정 기간에만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와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를 가진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한 과세대상기업의 이연법인세부채로 인하여 납부할 법인세가 증가되는 기간과 다른 과세대상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납부할 법인세가 감소되는 기간이 동일한지 여부를 신뢰성 있게 입증하기 위하여 상세한 추정이 필요할 수 있다.

 

법인세비용

 

정상활동에서 발생한 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

 

77 정상활동 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77A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81에 따라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상활동 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은 그 별개의 손익보고서에 표시한다.

 

외화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에 대한 외환차이

 

78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서는 특정한 외환차이를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를 포괄손익계산서의 어느 항목에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외화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외환차이를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표시 방법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러한 차이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시

79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는 구분하여 공시한다.

 

80 법인세비용(수익)의 구성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당기법인세비용(수익)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의 금액

새로운 세금의 부과나 세율의 변동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금액

당기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 이전에 인식하지 못한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 또는 전기이전의 일시적차이로 발생한 효익의 금액

이연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 과거에 인식하지 못한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 또는 과거기간의 일시적차이로 인한 효익의 금액

문단 56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의 감액 또는 전기이전 감액의 환입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비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으므로 당기손익에 포함된 회계정책의 변경 및 오류와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의 금액

 

81 다음의 사항도 별도로 공시되어야 한다.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총액

(12)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액(2007년에 개정된 이 기준서 문단 62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법인세비용(수익)과 회계이익의 관계에 대한 설명. 다음 중 하나의 형식을 사용하거나 두 가지 형식을 모두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회계이익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법인세비용(수익)간의 수치 조정 및 적용세율의 산출근거

평균유효세율과 적용세율간의 수치 조정 및 적용세율의 산출근거

직전 회계기간 대비 적용세율의 변동에 대한 설명

재무상태표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금액(만일 만료시기가 있는 경우, 당해 만료시기)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일시적차이 총액(문단 39 참조)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미사용 세액공제의 각 유형별로 다음의 사항

표시되는 각 회계기간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금액

이연법인세 수익 또는 비용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의 변동으로부터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연법인세 수익 또는 비용의 금액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으로 인한 법인세비용

중단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

중단된 영업의 정상 활동에서 당기 중 발생한 손익과 이에 상응하는 비교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의 금액

재무제표의 공표가 승인되기 전에 주주에게 배당을 제안하거나 선언하였으나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배당금의 법인세효과

기업이 취득자인 사업결합으로 인하여 취득자가 취득 전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이 변동한 경우(문단 67 참조) 그 변동금액

사업결합으로 획득한 이연법인세효익을 취득일에 인식하지 않았지만 취득일 후에 인식한 경우(문단 68 참조),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는 원인이 된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에 대한 설명

 

8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과 이를 인식하는 근거를 공시한다.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금액이 기존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로 인한 이익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사용이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국가 내에서 기업이 당기 또는 전기에 손실을 입은 경우

 

82A 문단 52A에서 설명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이 가져올 잠재적 법인세효과의 성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잠재적인 법인세효과의 금액과 실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법인세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8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84 문단 81의 주석공시사항은 법인세비용(수익)과 회계이익의 관계가 비정상적인지의 여부와 미래에 당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인 요인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법인세비용(수익)과 회계이익과의 관계는 과세되지 않는 수익,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차감되지 않는 비용, 세무상결손금의 효과 및 외국 세율의 효과 등의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85 법인세비용(수익)과 회계이익의 관계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적용세율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가장 의미 있는 세율은 종종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내국세율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수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방세율과 국세에 적용되는 세율의 합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각 개별 국가의 내국세율을 사용하여 작성한 각각의 조정내역을 합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다음 예는 적용세율의 선택에 따라 어떻게 수치 조정을 표시하는가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

문단 85를 설명하는 예시

 

19×2년에, 기업이 자기 국가(A)에서 1,500(19×1:2,000), B국에서 1,500(19×1:500)의 회계이익을 냈다. A국의 세율은 30%, B국의 세율은 20%이다. A국에서는 비용 중 100(19×1:200)은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다.

다음은 내국세율 조정에 대한 예이다.

 

19X1

 

19X2

회계이익

2,500

 

3,000

30%의 내국세율에 의한 세금

750

 

900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의 세효과

60

 

30

B국의 낮은 세율의 효과

(50)

 

(150)

법인세비용

760

 

780

 

다음은 각 국가별 개별 조정 후 합산하여 조정하는 예이다. 이 방법에서는 보고기업의 내국세율과 다른 국가의 내국세율 간의 차이의 효과가 조정시 별도의 항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문단 81에서 요구하는 적용세율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에서 획득한 이익구성이나 세율의 유의적인 변동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회계이익

2,500

 

3,000

관련 국가에서 이익에 적용되는 내국세율에 의한 세금

700

 

750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의 세효과

60

 

30

법인세비용

760

 

780

 

86 평균유효세율은 법인세비용(수익)을 회계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87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으로부터 발생하였으나 미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를 실무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문단 39 참조). 따라서 이 기준에서는 기초가 되는 일시적차이의 총액에 대한 공시를 요구할 뿐 이연법인세부채의 공시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를 실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권장한다.

 

87A 문단 82A에서 배당금의 지급이 가져올 잠재적 법인세효과의 성격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인세 제도의 중요한 특징과 배당의 잠재적 법인세효과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시한다.

 

87B 배당금지급이 가져올 잠재적 법인세효과의 총금액을 실무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 예로 기업이 다수의 해외 종속기업을 갖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총금액의 일부는 쉽게 결정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결실체 내에서 지배기업과 일부 종속기업들이 미배당이익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연결이익잉여금으로부터 미래에 배당을 지급할 때 당해 환급가능한 금액을 알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환급가능한 금액을 주석으로 공식한다.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잠재적 법인세효과가 있는 경우 그 사실도 주석으로 공시한다.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잠재적 법인세효과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87C 문단 82A에 따라 공시하는 기업은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또는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한 일시적차이에 관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문단 82A에 따라 주석으로 공시할 정보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이연법인세부채가 인식되지 않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하여 일시적차이 총액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도 있다(문단 81참조). 만일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을 실무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면(문단 87 참조) 이러한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잠재적인 법인세효과 금액이 있을 수 있다.

 

8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법인세와 관련된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예를 들어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과세당국과의 미해결된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보고기간 후에 세율 및 세법이 변경되어 제정되거나 입법예고된 경우 이러한 변경이 당기와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중요한 효과를 주석으로 공시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0보고기간후사건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