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확정급여제도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55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채무와 비용의 측정에 보험수리적 가정이 요구되고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또한 채무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결제될 수 있으므로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한다. 인식과 측정 56 확정급여제도는 기금이 별도로 적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적으로 별개인 실체나 기금에 보고기업(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도 기여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음)이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기금이 적립되는 경우도 있다.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급여제도의 경우에는 그 기금에서 종업원급여가 지급된다. 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의 지급가능성은 기금의 재무상태와 투자성과뿐만 아니라 기금자산의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 더보기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 26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급여를 포함한다. ⑴ 퇴직금(예: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등) ⑵ 퇴직후생명보험이나 퇴직후의료급여 등과 같은 그 밖의 퇴직급여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은 퇴직급여제도이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모든 협약에 적용하며, 기여금을 출연 받아 급여를 지급하는 실체가 별도로 설립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27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된다. 28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