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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55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채무와 비용의 측정에 보험수리적 가정이 요구되고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또한 채무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결제될 수 있으므로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한다.

 

인식과 측정

 

56 확정급여제도는 기금이 별도로 적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적으로 별개인 실체나 기금에 보고기업(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도 기여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음)이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기금이 적립되는 경우도 있다.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급여제도의 경우에는 그 기금에서 종업원급여가 지급된다. 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의 지급가능성은 기금의 재무상태와 투자성과뿐만 아니라 기금자산의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의도에도 달려있다. 따라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와 관련된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하는 비용은 반드시 당해 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여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7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다음과 같이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결정한다.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급여에 대한 기업의 궁극적인 원가를 보험수리적 기법(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추정한다(문단 6769 참조). 이 경우 당기와 과거기간에 귀속되는 급여 결정하고(문단 7074참조), 급여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변수(: 종업원의 이직률과 사망률)와 재무적 변수(: 미래의 임금상승률 및 의료원가상승률)에 대해 추정(보험수리적 가정)을 한다(문단 7598 참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급여를 할인한다(문단 67698386 참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문단 113115 참조)차감한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금액을 위 에서 결정된 과소적립액이나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으로 결정한다(문단 64 참조).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다음의 금액을 결정한다.

당기근무원가(문단 70 참조)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문단 99112 참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문단 123126 참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를 결정한다.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보험수리적손익(문단 128129 참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문단 130 참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문단 64 참조)효과의 변동

확정급여제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중요한 제도별로 각각 적용한다.

 

58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이 보고기간말에 결정될 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주기를 두고 결정한다.

 

59 이 기준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보험계리인의 참여를 권장한다. 실무적인 이유에서 보고기간말 전에 퇴직급여채무의 평가를 보험계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평가일과 보고기간말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와 그 밖의 중요한 상황변화(시장가격과 이자율의 변동 포함)를 반영하여 보험계리인의 평가결과를 조정한다.

 

60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 평균, 개산으로 이 기준서에서 예시하는 상세한 계산에 대해 신뢰할 만한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

 

의제의무에 대한 회계처리

 

61 기업은 확정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따른 법적의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행에서 생기는 의제의무에 대해서도 회계처리를 한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이러한 비공식적 관행은 의제의무를 발생시킨다. 기업이 비공식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종업원과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62 확정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따라 기업이 그 제도하의 채무를 종결할 수 있어도, 기업이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자 한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도하의 의무를 종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현재 퇴직급여 지급을 약속한다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약속이 종업원의 잔여근무기간에 계속 유효하다고 가정하여 퇴직급여의 회계처리를 한다.

 

재무상태표

 

63 재무상태표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인식한다.

 

64 확정급여제도에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확정급여자산은 다음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확정급여제도에서의 초과적립액

문단 83에서 정하고 있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자산인식상한.

 

65 확정급여자산은 확정급여제도가 채무를 초과하여 적립되거나 보험수리적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순확정급여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기업이 자원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데 그 초과적립액을 사용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의 통제는 과거 사건(기업의 기여금 지급,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의 결과이다.

미래경제적효익은 직접 또는 결손이 있는 다른 제도를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에 유입될 수 있으며, 미래 기여금의 감소나 현금환급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산인식상한은 이러한 미래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이다.

 

인식과 측정: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및 당기근무원가

 

66 확정급여제도의 궁극적인 원가는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수에는 퇴직전 최종임금, 종업원 이직률과 사망률, 종업원기여금과 의료원가추세 등이 있다. 확정급여제도의 궁극적인 원가가 얼마가 될지는 불확실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 당기근무원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문단 6769 참조).

퇴직급여액을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배분한다(문단 7074 참조).

보험수리적 가정을 세운다(문단 7598 참조).

 

보험수리적 평가방법

 

67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적용가능하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68 예측단위적립방식(‘근무기간에 비례하는 발생급여방식또는 급여/근무연수방식이라고도 한다)에서는 매 근무기간에 추가적인 급여수급권단위(문단 7074 참조)가 발생한다고 보며, 궁극적인 확정급여채무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급여수급권단위를 별도로 측정한다(문단 7598 참조).

문단 68에 대한 사례

 

기업은 종업원이 퇴직한 시점에 일시불급여를 지급하며, 일시불급여는 종업원의 퇴직전 최종임금의 1%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종업원의 연간임금은 1차년도에 10,000원이며 향후 매년 7%(복리)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 연간 할인율은 10%라고 가정한다. 아래 표에서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변화가 없다고 할 때 5차년도말에 퇴직하는 종업원과 관련하여 확정급여채무가 결정되는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편의상 이 사례에서는 종업원이 당초 예상보다 일찍 또는 늦게 퇴직할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정은 없다고 가정한다.

연 도

1

 

2

 

3

 

4

 

5

귀속 급여

 

 

 

 

 

 

 

 

 

과거연도

-

 

131

 

262

 

393

 

524

당해연도(퇴직전 최종임금의 1%)

131

 

131

 

131

 

131

 

131

당해연도와 과거연도

131

 

262

 

393

 

524

 

655

기초 확정급여채무

-

 

89

 

196

 

324

 

476

이자원가(할인율=10%)

-

 

9

 

20

 

33

 

48

당기근무원가

89

 

98

 

108

 

119

 

131

기말 확정급여채무

89

 

196

 

324

 

476

 

655

(단위: )

 

(1) 기초 확정급여채무는 과거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2) 당기근무원가는 당해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3) 기말 확정급여채무는 당해연도와 과거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69 퇴직급여채무의 일부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퇴직급여채무 전부를 할인한다.

 

급여의 기간배분

 

70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산정식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급여를 배분하며, 적용가능하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종업원의 근무기간 후반에 귀속되는 급여 수준이 근무기간 초반에 귀속되는 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은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한다.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기간은 다음 에서 에 이르는 기간으로 한다.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확정급여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날(그 급여가 미래의 근무용역제공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와 무관함)

종업원이 추가로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추가임금상승 이외에는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날

 

71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르면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급여를 당기에 배분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확정급여제도의 급여를 당기와 과거기간에 배분한다. 급여는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하는 기간에 배분한다. 이러한 채무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하며, 그 근무용역은 기업이 미래 보고기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퇴직급여의 대가이다.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보험수리적 기법을 사용하면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부채의 인식을 정당화할 수 있다.

문단 71에 대한 사례

 

사례 1.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이 퇴직할 때 매 근무연도에 대해 일시불급여 100원이 지급된다.

 

매 근무연도마다 급여 100원을 배분하고, 당기근무원가는 100원의 현재가치로 계산한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100원에 보고기간말까지의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현재가치로 계산한다.

 

종업원이 퇴직할 때 급여가 즉시 지급된다면 당기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종업원의 예상 퇴직시점을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당기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할인효과로 인해 보고기간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결정될 금액보다 작게 결정된다.

 

사례 2.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퇴직전 최종임금의 0.2%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이 매월 연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된다.

 

종업원이 예상퇴직일에서 예상사망일까지 매월 지급받게 될 단위연금(근무연수 1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서 퇴직전 최종임금의 0.2%)의 현재가치(예상퇴직일 기준)에 상당하는 급여를 매 근무연도에 배분한다. 당기근무원가는 당기에 배분된 급여의 현재가치로 계산한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단위연금에 보고기간말까지의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현재가치로 계산한다. 당기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연금지급이 65세에 개시하기 때문에 할인한다.

 

72 확정급여제도하에서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채무가 발생하며, 그 급여가 미래의 근무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지급되는지에 관계없이, 즉 급여가 가득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급여가 가득되기 전이라도 각각의 연속되는 보고기간말 현재에 종업원이 향후 제공해야 할 근무용역의 양은 점차 감소하므로 가득일 전에 제공되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해서 기업은 의제의무가 있다. 다만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일부 종업원이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마찬가지로, 퇴직급여가 종업원의 퇴직 후 특정 사건의 발생을 전제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후의료급여)에도 그 급여를 가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다면 기업에는 채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채무의 측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 채무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문단 72에 대한 사례

 

사례 1.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매 근무연도에 대해 급여 100원이 지급되며, 당해 급여는 근무기간이 10년을 경과하는 때에 가득된다.

 

매 근무연도에 급여 100원을 배분한다. 또 처음 10년 동안 매 근무연도의 당기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종업원이 근무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반영한다.

 

사례 2.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매 근무연도에 대해 급여 100이 지급되며, 당해 급여는 즉시 가득된다. 다만, 25세가 되기 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종업원이 25세가 되기 전에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급여(조건부 또는 무조건부 급여)를 수령할 권리가 없으므로 25세가 되기 전의 근무기간에는 어떠한 급여도 배분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25세가 된 날부터 각 근무연도마다 급여 100원을 배분한다.

 

73 종업원이 추가로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날까지 확정급여채무는 점점 증가한다. 따라서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날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모든 급여를 배분하며, 각 회계기간에 급여를 배분하는 방식은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산정식에 따르도록 한다. 그러나 종업원의 근무기간 후반에 귀속되는 급여 수준이 근무기간 초반에 귀속되는 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은 경우에는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날까지의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서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한다. 이는 종업원이 근무기간 전체에 걸쳐 근무용역을 제공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73에 대한 사례

 

사례 1.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의 근무기간이 10년을 경과할 때 가득되는 일시불급여 1,000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그 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처음 10년 동안의 매 근무연도에 급여 100(1,000÷ 10)을 배분한다. 처음 10년 동안 매 근무연도의 당기근무원가에는 종업원이 근무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반영한다. 10년을 경과한 후의 근무연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배분하지 않는다.

 

사례 2.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55세가 되는 날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그 근무기간이 20년을 경과할 때 일시불퇴직금 2,000원이 지급되거나, 65세가 되는 날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그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일시불퇴직급여 2,000원이 지급된다.

 

35세가 되기 전에 입사한 종업원의 경우 확정급여제도의 급여는 35세가 되는 날부터 근무용역이 제공됨에 따라 발생한다(종업원이 30세에 퇴사한 후 33세에 재입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급여의 금액이나 시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당해 급여는 미래에 근무용역이 제공될 것을 조건으로 하며 55세가 된 후에는 근무용역이 제공되더라도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35세가 된 날부터 55세가 되는 날까지 매 근무연도에 급여 100(2,000÷ 20)을 배분한다.

 

35세와 45세 사이에 입사한 종업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20년을 경과할 때 그 후 근무용역이 제공되더라도 더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처음 20년 동안 매 근무연도에 급여 100(2,000÷ 20)을 배분한다.

 

55세에 입사한 종업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10년을 경과할 때 그 후 근무용역이 제공되더라도 더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처음 10년 동안 매 근무연도에 급여 200(2,000÷ 10)을 배분한다.

 

당기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종업원이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반영한다.

 

 

사례 3. 퇴직후의료급여제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종업원의 퇴직후의료원가 중 일부를 보상해 준다.

종업원의 근무연수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후의료원가40% 보상

종업원의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후의료원가50% 보상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산정식에 따라서 처음 10년 동안은 매 근무연도에 예상의료원가 현재가치의 4%(40% ÷ 10)를 배분하고, 그 다음 10년 동안은 매 근무연도에 예상의료원가 현재가치의 1%(10% ÷ 10)를 배분한다. 매 근무연도의 당기근무원가에는 종업원이 해당 의료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가득하기 위해 필요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내에 퇴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배분하지 않는다.

 

사례 4. 퇴직후의료급여제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종업원의 퇴직후의료원가 중 일부를 보상해 준다.

종업원의 근무연수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후의료원가10% 보상

종업원의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후의료원가50% 보상

 

근무기간 후반에 귀속되는 의료급여 수준이 근무기간 초반에 귀속되는 의료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으므로, 근무기간이 20년을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문단 6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법으로 의료급여를 배분한다. 근무기간이 20년을 경과한 후에는 근무용역이 제공되더라도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처음 20년 동안 매 근무연도에 예상의료원가 현재가치의 2.5%(50% ÷ 20)만큼 배분한다.

 

근무기간이 10년을 경과하지만 20년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의 경우에는 처음 10년 동안 매 근무연도에 예상의료원가 현재가치의 1%를 의료급여로 배분하고, 처음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예상퇴사일까지는 의료급여를 배분하지 않는다.

 

10년 이내에 퇴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배분하지 않는다.

 

74 매 근무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액이 퇴직전 최종임금의 일정비율인 경우, 미래임금상승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발생한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만 추가적인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문단 70를 적용할 때 확정급여제도에서의 급여 금액이 퇴직전 최종임금에 좌우되더라도 임금상승이 추가적인 급여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매 근무연도에 배분하는 금액은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전 최종임금의 일정 비율로 한다.

문단 74에 대한 사례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은 55세가 되기 전의 매 근무연도에 대해 퇴직전 최종임금의 3%를 퇴직급여로 지급받는다.

 

종업원이 55세가 되기까지 매 근무연도에 퇴직전 최종임금 추정액의 3%를 퇴직급여로 배분한다. 종업원이 55세가 된 후에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배분할 퇴직급여가 없다.

 

보험수리적 가정

 

75 보험수리적 가정은 편의가 없어야 하며 서로 양립가능해야 한다.

 

76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 전현직종업원(그 피부양자 포함)의 미래 특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인구통계적 가정

사망률(문단 8182 참조)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제도규약하에서 이용가능한 지급선택권의 각 형태를 선택할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재무적 가정

할인율(문단 386 참조)

급여 수준(종업원에 의해 충족될 수 있는 급여의 원가는 제외) 미래의 임금(문단 8795 참조)

의료급여의 경우 보험금청구원가(, 보험금을 처리하고 해소할 때 발생하는 원가로서 법정수수료와 손해사정인 수수료를 포함)를 포함하는 미래 의료원가(문단 8891 참조).

보고일 이전의 근무용역과 관련된 기여금 또는 보고일 이전의 근무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제도자체에 부과되는 세금

 

77 보험수리적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보수적이지도 않을 때 편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78 보험수리적 가정이 서로 양립가능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할인율 등과 같은 요소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래 일정기간의 특정 물가상승률에 좌우되는 모든 가정들(: 이자율 및 임금과 급여 상승에 대한 가정)은 서로 동일한 물가상승률을 가정하여야 한다.

 

79 할인율을 비롯한 그 밖의 재무적 가정은 명목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인플레이션효과만큼 조정된 실질기준에 의한 추정치가 명목기준보다 더 신뢰성이 있는 경우 실질기준으로 할인율 등을 결정한다.

초인플레이션 경제에 있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029초인플레이션경제에서의 재무보고참조)

급여가 지수에 연동되고 급여와 동일한 통화와 만기를 갖는 지수연동채권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있는 경우

 

80 재무적 가정은 채무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대치에 기초한다.

 

보험수리적 가정: 사망률

 

81 기업의 사망률에 대한 가정은 재직 중과 퇴직 후의 종업원의 사망률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82 궁극적인 급여의 원가를 추정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사망률의 변동을 고려한다(: 사망률 변화에 대한 추정을 사용하여 표준사망률표를 수정)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

 

83 퇴직급여채무(기금이 적립되는 경우와 적립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국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러한 회사채나 국채의 통화 및 만기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84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보험수리적 가정 중 하나는 할인율이다. 할인율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반영되지만 보험수리적위험이나 투자위험이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할인율에는 채권자가 부담하고 있는 기업 고유의 신용위험이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실제 결과가 보험수리적 가정과 다를 위험도 반영되지 않는다.

 

85 할인율에는 퇴직급여의 예상지급시기가 반영된다. 실무적으로는 퇴직급여의 예상지급시기, 예상금액과 지급통화를 반영하는 단일의 가중평균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할인율에 퇴직급여의 예상지급시기를 반영할 수 있다.

 

86 퇴직급여의 모든 예상지급시기에 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만기를 갖는 채권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지급시기가 빠른 급여액을 할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현행 시장수익률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지급시기가 늦은 급여액에 대해서는 수익률곡선상의 현행 시장수익률을 예상지급시기까지 확장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확정급여채무의 총현재가치는, 이용가능한 회사채나 국채의 최장만기를 넘어서 지급되는 급여액에 적용하는 할인율에 특별히 민감하게 변동할 가능성은 낮다.

 

보험수리적 가정: 임금, 급여 및 의료원가

 

87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보고기간말 현재 제도규약에 명시되거나 명시적 제도규약을 넘어서는 의제의무에 따라 정해지는 급여

지급될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임금상승에 대한 추정

미래급여원가 중 기업 부담분이 제한될 경우 그 효과

이러한 급여에 대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궁극적인 원가를 감소시키는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지급될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급여수준의 예상 미래변동

공공급여수준의 변동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법제화되었다.

역사적 자료나 그 밖의 신뢰할만한 증거로 비추어볼 때 공공급여수준이 예측가능한 방식(: 일반물가수준이나 일반임금수준의 미래 변동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변동될 것이다.

 

88 보험수리적 가정은 보고기간말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미래급여의 변동(또는 공식적 규약을 넘어서는 의제의무)을 반영한다. 이러한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물가상승의 영향을 완화할 목적 등으로 퇴직급여를 증액한 관행이 있고, 그러한 관행이 미래에 바뀔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 경우

제도의 공식적 규약(또는 공식적 규약을 넘어서는 의제의무)이나 법규에 따라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제도가입자의 급여를 위하여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경우(문단 108 참조)

급여가 성과목표나 그 밖의 기준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예를 들면, 제도의 규약은 사외적립자산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거나 종업원으로부터 추가적인 기여금을 요구하는 것을 명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무의 측정은 성과목표 또는 그 밖의 기준의 영향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한다.

 

89 보고기간말 현재 제도의 공식적 규약(또는 의제의무)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미래의 급여변경은 보험수리적 가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한 급여변경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급여변경일 이전에 이미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급여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과거근무원가가 발생한다.

급여변경일 이후에 제공되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급여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기간의 당기근무원가가 발생한.

 

90 미래의 임금상승은 물가상승률, 연공, 승진 및 그 밖의 관련성 있는 요소(: 고용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를 고려하여 추정한다.

 

91 일부 확정급여제도는 기업이 지급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제한한다. 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는 기여금 제한의 효과를 고려한다. 기여금 제한의 효과는 다음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결정된다.

기업의 추정존속기간

제도의 추정존속기간

 

92 일부 확정급여제도는 종업원이나 제3자가 제도의 원가에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 종업원의 기여금은 급여에 대한 기업의 원가를 감소시킨다. 기업은 제3자의 기여금이 급여에 대한 기업의 원가를 감소시키는지 혹은 문단 116에 기술된 보상권인지를 고려한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은 제도의 공식적인 규약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그러한 규약을 넘어서는 의제의무에서 발생하거나), 재량에 의한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킨다.

 

93 공식적 규약에 정해져 있는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거나(그러한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는 경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를 감소시킨다(: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여금 이 요구되는 경우). 근무용역과 관련된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은 문단 70에 따라 근무기간에 부(-)의 급여로 배분된다.

 

94 근무용역과 관련된 종업원 또는 제3자의 기여금 변동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종업원의 기여금 변동이 제도의 공식적인 규약에 정해져 있지도 않고 의제의무에서 발생하지도 않는 경우)

보험수리적손익(종업원의 기여금 변동이 제도의 공식적인 규약에 정해져 있거나 의제의무에서 발생하는 경우)

 

95 퇴직급여가 공공퇴직급여수준이나 공공의료급여수준 등과 같은 변수에 연동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측정할 때 그러한 변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역사적 자료나 그 밖의 신뢰할 만한 증거에 기초하여 반영한다.

 

96 의료원가에 관한 가정에는 물가상승 및 의료원가 자체의 개별가격 변동에서 기인하는 의료원가의 예상 미래변동성을 반영한다.

 

97 퇴직후의료급여를 측정할 때에는 미래의 의료원가청구 수준 및 빈도, 그리고 미래의 의료원가청구를 충족시키는 데 소요되는 원가에 관한 가정이 필요하다. 예상 미래의료원가는 기업 고유의 과거 경험자료에 기초하여 추정하되, 필요하다면 다른 기업이나 보험회사, 의료기관 등의 과거 경험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상 미래의료원가에는 의료기술의 진보, 의료이용과 의료시행의 양태 변화, 제도가입자의 건강상태 변화 등을 반영한다.

 

98 의료원가의 청구 수준과 빈도는 종업원(피부양자 포함)의 연령, 건강상태와 성별에 특별히 민감하며, 지리적 위치와 같은 다른 요소에도 민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원가 관련 추정을 위한 모집단의 인구통계적 구성이 과거 경험자료의 기초가 된 모집단의 인구통계적 구성과 다르다면 과거 경험자료를 적절히 수정한다. 또 과거의 추세가 향후에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과거 경험자료를 적절히 수정한다.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

 

99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결정하기 전에 사외적립자산의 현재 공정가치와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 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를 반영하는 현재의 보험수리적 가정(현행 시장이자율과 그 밖의 현행 시장가격 포함)을 사용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재측정한다.

 

100 제도개정, 축소 및 정산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도개정에 따른 과거근무원가, 축소에 따른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하의 급여를 변경하고 개정된 급여를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와 같이, 정산 전에 제도개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기 전에 과거근무원가를 인식한다.

 

101 확정급여채무가 결제되고 제도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도의 정산제도개정과 축소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제도가 종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로 대체된다면 정산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과거근무원가

 

102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이나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이다.

 

103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나 해고급여(문단 165 참조)를 인식할 때

 

104 제도의 개정은 확정급여제도를 도입 또는 철회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하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할 때 일어난다.

 

105 제도의 축소는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때 발생한다. 축소는 공장폐쇄, 영업중단 및 제도의 종료나 중단과 같은 독립된 사건에서 비롯될 수 있다.

 

106 과거근무원가는 정(+)의 금액(급여가 새로 생기거나 변동되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고 부(-)의 금액(기존 급여가 철회되거나 변동되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다.

 

107 동일한 종업원에 대하여, 현행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해야 할 급여를 감액하는 동시에 동일한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해야 할 다른 급여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련의 변경을 순액으로 회계처리한다.

 

108 과거근무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과거근무기간 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와 관련하여, 임금상승의 과거가정치와 실제치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추정임금은 보험수리적 가정에서 이미 고려되고 있으므로 과거근무원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기업이 재량적으로 연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의제의무를 부담할 때 연금 증가액에 대한 과소 또는 과대 추정의 효과(연금의 증가는 보험수리적 가정에서 이미 고려되고 있으므로 과거근무원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공식적 제도규약(또는 공식적 제도규약을 넘어서는 의제의무)이나 법규에 따라 기업이 제도에서 발생한 초과적립액을 제도가입자의 급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수리적이익이나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였다면, 해당 보험수리적이익이나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의 결과로서 초래될 퇴직급여의 인상(그러한 급여인상이 공식화되어 있는지를 불문한다)에 대한 추정치(이로 인한 채무증가액은 보험수리적손실이므로 과거근무원가는 없다. 문단 88참조)

새로 부여되거나 추가로 부여되는 퇴직급여가 없는 상황에서(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기업이 예상되는 퇴직급여원가를 이미 당기근무원가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과거근무원가는 아니다) 종업원이 가득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가득급여의 증가(즉 종업원의 미래근무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급여)

 

정산으로 인한 손익

 

109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다음 의 차이이다.

정산일에 결정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정산가격(이전되는 사외적립자산과 정산과 관련하여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

 

110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한다.

 

111 제도의 정산은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발생한 급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기업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가 있을 때 일어난다(제도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종업원에 대한 혹은 종업원의 대리인에 대한 지급은 제외). 예를 들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통해 제도하에서 기업의 유의적인 확정급여채무를 보험회사에 일시에 이전하는 것은 정산이나, 특정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와 교환하여 제도의 규약에 따라 제도가입자에게 일시불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정산이 아니다.

 

112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관련되는 종업원급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기금을 적립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명시된 종업원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때 기업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문단 46 참조)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제도의 정산이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문단 116119에서는 사외적립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보상권 인식과 측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인식과 측정: 사외적립자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13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을 결정할 때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차감한다.

 

114 보고기업이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미지급기여금과 기업이 발행한 것으로서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양도불가능한 금융상품은 사외적립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업원급여와 관계없는 기금부채(: 매입채무 및 파생상품 관련 부채)가 있는 경우 사외적립자산은 그만큼 감소한다.

 

115 사외적립자산이 제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급여의 전부나 일부와 금액 및 시기 면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적격보험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는 관련 채무의 현재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의 전부나 일부가 회수가능하지 않다면 해당 사외적립자산을 감액하여야 한다.

 

보상

 

116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제3자가 보상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보상권을 별개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변동에 대한 처리와 동일한 방식(문단 124125 참조)으로 보상권의 공정가치 변동을 구분하여 인식한다. 문단 120에 따라 인식되는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보상권의 장부금액 변동과 관련된 금액과 순액으로 인식될 수 있다.

 

117 기업의 확정급여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제3(: 보험자)가 결제하는 경우가 있다. 문단 8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적격보험계약은 사외적립자산에 포함한다. 적격보험계약은 다른 모든 사외적립자산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므로 문단 116은 관련성이 없다(문단 4649115참조).

 

118 기업이 보유하는 보험계약이 적격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보험계약은 사외적립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단 116그러한 경우와 관련된다. , 보험계약상의 보상권은 확정급여제도의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지 않고 별개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문단 140에서는 보상권과 관련 채무간의 연계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19 보상권이 제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급여의 전부나 일부와 금액 및 시기 면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한다면, 보상권의 공정가치는 관련 채무의 현재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보상금액의 전부나 일부가 회수가능하지 않다면 당해 보상권을 감액하여야 한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120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근무원가(문단 66112 참조)를 당기손익에 인식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문단 123126 참조)를 당기손익에 인식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문단 127130 참조)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

 

121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 1016)에 따라 종업원급여원가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퇴직급여원가는 문단 61120에서 열거하고 있는 구성요소들 중 적절한 비례적 부분을 말한다.

 

122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12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문단 83에 명시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순확정급여부채(자산)와 할인율은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됨) 보고기간 동안의 기여금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한다.

 

124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이자원가와 문단 64에서 언급된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한 이자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5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수익의 구성요소로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문단 83에 명시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사외적립자산과 할인율은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됨) 보고기간 동안의 기여금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보유하고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변동을 고려한다.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의 차이는 사외적립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에 포함된다.

 

126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한 이자는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총변동의 일부로서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문단 83에 명시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자산인식상한효과와 할인율은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다.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한 이자와 자산인식상한의 총변동의 차이는 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에 포함된다.

 

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127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보험수리적손익(문단 128129 참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문단 125 참조)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문단 130 참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문단 126 참조)

 

128 보험수리적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하여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 있을 때 발생한다.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하는 원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이나 의제의무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급여가 증액되는 경우) 또는 의료원가가 실제로는 당초 예상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급여지급선택권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 효과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이나 의제의무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급여가 증액되는 경우) 또는 의료원가에 대한 추정치가 변경됨에 따른 효과

할인율의 변경에 따른 효과

 

129 보험수리적손익은 확정급여제도의 도입, 개정, 축소 또는 정산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 또는 확정급여제도하에서 지급될 급여의 변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변동으로 인해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으로 인한 손익이 발생한다.

 

130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을 결정할 때 사외적립자산 운영원가와 제도자체에 관련된 세금을 차감한다. 다만, 확정급여채무(문단 76)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세금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관리원가는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표시

 

상계

 

131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다른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부채와 상계한다.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다른 제도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집행권리가 있다.

순액기준으로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실현시켜 동시에 다른 제도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132 문단 131에서 정하고 있는 상계조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금융상품: 표시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상계조건과 비슷하다.

 

유동성 · 비유동성의 구분

 

133 일부 기업은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를 각각 비유동자산 및 비유동부채와 구분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유동부분과 비유동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134 문단 120에 따라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당기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순이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이러한 구성요소를 표시한다.

 

공시

 

135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한다.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위험을 설명하는 정보(문단 139 참조)

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하는 재무제표상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

확정급여제도가 어떻게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 정보

 

136 문단 135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공시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상세함의 수준

다양한 요구사항에 각각에 대한 강조의 정도

수행하여야 할 통합과 세분화의 정도

재무제표이용자가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하여 추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137 이 기준서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공되는 공시사항이 문단 135의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공시한다. 예를 들면, 확정급여채무의 성격, 특성 및 위험을 구분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대한 분석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러한 공시사항에서 다음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근무중인 가입자, 퇴직급여 수령 대기자 및 연금수령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가득된 급여와 발생하였으나 가득되지 아니한 급여

조건부급여, 미래임금상승으로 인한 금액 및 그 밖의 급여

 

138 중요하게 다른 위험을 가진 제도 또는 제도의 집합을 구분하기 위하여 공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분화하여야 하는지를 평가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특성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보여주는 제도에 관한 공시를 세분화할 수도 있다.

지리적 위치의 차이

정액임금기준 연금제도, 최종임금기준 연금제도 또는 퇴직후의료급여제도 등 특성에 따른 차이

규제환경의 차이

보고부문의 차이

기금적립약정의 차이(: 미적립, 전부 적립 도는 일부 적립 등 기금의 적립 수준)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위험

 

139 다음을 공시한다.

다음을 포함하는 확정급여제도의 특성에 관한 정보

제도가 제공하는 급여의 성격(: 최종임금기준 확정급여제도 또는 보장부 기여금기준제도)

제도가 운영되는 규제체계에 대한 설명[: 최소적립요구액의 수준, 자산인식상한 등 제도에 대한 규제체계의 영향(문단 64참조)]

제도의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의 기타 책임에 대한 설명(: 제도의 기금관리자 또는 이사의 책임)

제도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에 대한 설명(특이하거나 기업 또는 제도에 특유한 비일상적인 위험에 초점을 맞춤)과 유의적인 위험의 집중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이 주로 부동산과 같은 한 종류에 투자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제도로 인해 부동산시장위험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제도개정, 정산 및 축소에 대한 설명

 

재무제표상 금액에 대한 설명

 

140 다음 각 항목(해당되는 경우)의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으로 조정한 내용을 공시한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 다음 각각의 조정내역을 구분한다.

사외적립자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자산인식상한효과

보상권. 보상권과 관련 의무의 상호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141 문단 140에 열거된 각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해당되는 경우)을 공시한다.

당기근무원가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에 대하여 다음을 각각 구분하여 공시한다.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의 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문단 76참조)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문단 76참조)

순확정급여자산을 자산인식상한으로 제한하는 효과의 변동(의 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또한 이용가능한 최대의 경제적효익을 결정한 방법, 즉 이러한 경제적효익이 환급의 형태인지 또는 미래기여금 감소의 형태인지 아니면 양자를 혼합한 형태인지를 공시한다.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 문단 100에서 허용하는 바와 같이,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환율변동의 영향

제도에 납입하는 기여금. 기업이 납입한 기여금과 제도가입자가 납입한 기여금을 별도로 구분한다.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정산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한다.

사업결합과 사업처분의 영향

 

14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사외적립자산의 속성과 위험을 구분하는 종류별로 세분하고, 각 종류의 사외적립자산을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공정가치 측정')이 있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으로 다시 세분한다. 예를 들면, 문단 136에서 논의된 공시수준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현금 및 현금등가물

지분상품(산업유형, 회사의 규모, 지역 등에 따라 구분)

채무상품(발행자의 유형, 신용의 질, 지역 등에 따라 구분)

부동산(지역 등에 따라 구분)

파생상품(이자율계약, 통화선도계약, 지분계약, 신용계약, 장수스왑 등 계약이 기초하는 위험의 유형에 따라 구분)

투자펀드(펀드유형에 따라 구분)

자산담보부증권

구조화채무상품

 

143 기업이 사외적립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자신의 양도가능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사용 중인 기타 자산의 공정가치를 공시한다.

 

144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을 공시한다(문단 76 참조). 그러한 가정은 절대숫자로 공시한다(예를 들어 절대백분율로 공시하며 다른 백분율과의 차이나 다른 변수와의 차이로 공시하지 아니한다.). 여러 제도를 묶어 합산하여 공시하는 경우 그러한 가정은 가중평균치 또는 비교적 좁은 범위값의 형태로 공시한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

 

145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보고기간말 현재 (문단 144에 따라 공시한)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 각각에 대한 민감도분석. 이를 통해 보고기간말에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이 발생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동한다면 확정급여채무에 미치게 될 영향을 보여준다.

에서 요구되는 민감도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과 가정 및 이러한 방법의 한계

민감도분석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과 가정이 종전 기간에 사용한 방법과 가정에서 변동된 경우 그 내용 및 이유

 

146 제도나 기업에 의하여 사용된 자산부채대응전략에 대한 설명(연금보험이나 장수스왑과 같은 그 밖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을 공시한다.

 

147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확정급여제도의 영향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미래기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기금적립약정과 기금적립정책에 대한 설명

다음 연차보고기간 동안의 제도에 대한 예상기여금

확정급여채무의 만기구성에 대한 정보. 이러한 정보에는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가 포함되며, 급여지급시기의 분포에 관한 정보(: 급여지급의 만기분석)가 포함될 수도 있다.

 

복수사용자 제도

 

148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기금적립약정에 대한 설명(기업이 기여금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 및 최소적립요구사항을 포함)

복수사용자제도의 규약과 조건에 따라 다른 기업의 의무에 대하여 기업이 제도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설명

다음의 경우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의 배분약정에 대한 설명

제도의 청산

제도로부터의 탈퇴

문단 34에 따라 복수사용자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경우, 문단 139147에서 요구하는 정보 대신에 위 ⑴~⑶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보에 추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그 제도가 확정급여제도라는 사실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는 이유

다음 연차보고기간동안의 제도에 대한 예상기여금

미래의 기여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에 대한 정보(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과 초과적립액이나 과소적립액이 있다는 사실이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그 의미를 포함)

다른 참여기업과 비교하여 기업이 제도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이러한 지표로서 제공될 수 있는 예로는 제도에 대한 총 기여금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재 근무중인 종업원, 퇴직자 및 전직 종업원의 전체 인원수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러한 정보가 가능한 경우)을 들 수 있다.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

 

149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순확정급여원가의 부담에 관한 계약상 합의나 명시적 정책. 만약 그러한 합의나 정책이 없다면 그 사실

각 기업이 지급할 기여금 결정에 관한 정책

문단 4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확정급여원가 배분액을 인식하는 경우 그 제도 전체에 대해 문단 135147에서 요구하는 정보

문단4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급의무가 있는 당해 기간의 기여금을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제도 전체에 대해 문단 135137, 139, 142144, 147에서 요구하는 정보.

 

150 다음과 같은 경우 문단 149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의 공시를 상호참조하여 공시할 수 있다.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가 제도에 대해 요구되는 정보를 별도로 식별하여 공시하는 경우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그리고 동시에 또는 그보다 이른 시점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이용가능한 경우

 

다른 기준서의 공시요구사항

 

15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

퇴직급여제도와의 특수관계자거래

주요경영진에 대한 퇴직급여

 

15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퇴직급여채무에서 비롯되는 우발부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