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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12호] 법인세 - 측정,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측정

46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47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48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통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세율(및 세법)을 입법예고하면 실질적인 제정의 효과를 가지는데, 입법예고 후 수개월 뒤에 실제 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입법이 예고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49 과세대상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5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51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51A 일부 국가에서는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결제)하는 방식이 다음 중 하나 또는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이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결제)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

자산(부채)의 세무기준액

 

이러한 경우에는, 향후 회수 또는 결제 방식과 일관성 있는 세율과 세무기준액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 부채와 이연법인세 자산을 측정한다.

예시 A

 

어느 유형자산 항목의 장부금액은 100원이고 세무기준액은 60원이다. 당해 항목을 매각하면 20%, 다른 소득에 대하여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업이 당해 항목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할 계획이라면 8(40원의 20%)의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당해 항목을 계속 보유하면서 사용을 통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라면 12(40원의 30%)을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한다.

 

예시 B

 

취득원가가 100원이고 장부금액이 80원인 유형자산 항목을 150원으로 재평가하였다. 세무상으로는 상응하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은 30원이고 세율은 30%이다. 이 항목이 취득원가 이상으로 매각되면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 30원이 과세대상수익에 포함되나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는다.

 

당해 항목의 세무기준액은 70원이고 가산할 일시적차이 금액은 80원이다. 기업이 당해 항목을 계속 사용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계획인 경우에는 150원의 과세대상수익이 발생될 것이나, 70원의 감가상각비만 공제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의 이연법인세부채는 24(80원의 30%)이다. 이 항목을 즉시 150원의 대가로 매각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라면 이연법인세부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가산할 일시적차이

세율

이연

법인세부채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

30

30%

9

원가를 초과하는

매각대금

50

-

-

80

 

9

 

(: 문단 61A에 따라, 재평가로 인한 추가적인 이연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예시 C

 

예시 B에서, 그 항목이 취득원가 이상으로 매각되면 감가상각누계액이 과세대상수익(세율 30%)에 포함되고 매각대금은 물가상승이 조정된 원가 110원을 공제한 후 40%의 세율로 과세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예시 B의 상황과 같다.

 

당해 항목을 사용함으로써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라면, 과세대상수익 150원이 발생될 것이나, 감가상각비공제는 70원에 그친다. 이 경우, 예시 B에서와 같이 세무기준액은 70원이고,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80, 이연법인세부채는 24(80원의 30%)이다.

 

이 항목을 즉시 150원의 대가로 매각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라면, 110원의 물가상승을 조정한 원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순매각대금 40원은 40%로 과세된다. 또한, 감가상각누계액 30원이 과세대상수익에 포함되어 30%로 과세된다. 이 경우, 세무기준액은 80(110원에서 30원 차감)이고,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70, 이연법인세부채는 25(40원의 40%30원의 30%를 더한 금액)이 된다. 이 예시에서 세무기준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단 10에서 기술한 기본원칙을 고려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문단 61A에 따라, 재평가로 인한 추가적인 이연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51B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비상각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이연법인세부채나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비상각자산의 장부금액 측정기준과 관계없이 매각으로 동 장부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효과를 반영한다. 따라서 만일 세법이 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과 자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부채나 자산은 전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51C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여기에는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해 회수 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한다.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 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된다. 이러한 가정이 반증된다면, 문단 51 및 문단 51A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문단 51C를 설명하는 예시

한 투자부동산의 원가는 100원이고 공정가치는 150원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의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이 투자부동산은 원가가 40원이고 공정가치는 60원인 토지와 원가가 60원이고 공정가치는 90원인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의 내용연수는 무한하다.

 

건물의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은 30원이다.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중 미실현변동분은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투자부동산이 원가를 초과하여 매각되면,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 30원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소멸될 것이고 일반 세율은 30%이다. 세법은 원가를 초과하는 매각대금에 대해서 2년 미만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 25%, 2년 이상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투자부동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따라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되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이 전제된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비록 매각 전에 당해 부동산에서 임대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더라도, 이연법인세는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모두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한다.

 

토지가 매각되면 세무기준액은 40원이고 세무상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20(60-40)이다. 건물이 매각되면 세무기준액은 30(60-30)이고 세무상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60(90-30)이다. 그 결과로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세무상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합계는 80(20+60)이다.

 

문단 47에 따라, 세율은 당해 투자부동산이 실현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이다. 그러므로, 당해 부동산을 2년 초과하여 보유한 후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이라면, 이연법인세부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세무상

가산할

일시적차이

세율

이연법인세부채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

30

30%

9

원가를 초과하는 매각대금

50

20%

10

80

19

2년 미만 보유하고 부동산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위의 계산은 원가를 초과하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20%가 아닌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되어야 된다.

 

대신에 당해 건물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효익을 매각이 아닌,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정이 반증된다. 그러나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토지는 매각을 통하여 회수된다는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연법인세부채는 사용을 통한 건물 장부금액 회수의 세효과와 매각을 통한 토지 장부금액 회수의 세효과를 반영한다.

 

건물이 사용된다면 세무기준액은 30(60-30)이고,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60(90-30)이며,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는 18(60*30%)이다.

 

토지가 매각된다면 세무기준액은 40원이고,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20(60-40)이며,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는 4(20*20%)이다.

 

결과적으로 매각을 통해 건물의 장부금액이 회수된다는 가정에 대한 반증이 있다면, 당해 투자부동산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22(18+4)이다.

 

51D 문단 51C의 반증가능한 가정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투자부동산을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할 때에, 발생되는 이연법인세부채나 이연법인세자산에도 적용한다.

 

51E 문단 51B~51D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측정할 때 이 기준서의 문단 24~33(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문단 34~36(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52A 일부 국가에서는 순이익이나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더 높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국가에서는 순이익이나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환급받거나 납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미배당 이익에 적용될 세율로 측정한다.

 

52B 문단 52A의 상황에서 배당의 세효과는 배당지급에 대한 부채가 인식될 때 인식한다. 배당의 세효과는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더욱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문단 58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효과를 제외하고, 문단 58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52A52B를 설명하는 예시

 

다음의 예시는 미배당 이익에 대하여 50%의 높은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익이 배당될 때 환급가능한 경우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배당된 이익에 대한 법인세율은 35%이다. 20X11231일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결의된 배당금을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X1년에 인식된 배당은 없다.

20X1년의 과세대상수익은 100,000원이며, 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40,000원이다.

 

기업은 당기법인세부채와 당기법인세비용으로 50,000원을 인식하며, 미래 배당의 결과 잠재적으로 환급가능한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또한 미배당이익에 적용되는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 지급할 법인세를 나타내는 20,000(40,000원의 50%)을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한다.

 

향후 20X2315일에 전기 영업이익에서 10,000원의 배당을 부채로 인식하였다.

 

20X2315일에 1,500(부채로 인식한 배당의 15%)의 법인세환급액을 당기법인세자산과 2002년의 당기법인세비용의 감소로 인식한다.

 

 

53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한다.

 

54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신뢰성 있게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는 각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상세히 추정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 소멸시점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추정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할인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할인을 강요하지 않지만 허용한다면 기업 간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할인하지 않도록 하였다.

 

55 일시적차이는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결정된다. 이것은 장부금액 자체가 퇴직급여채무(기업회계기준서 제1019종업원급여참조)와 같이 현재가치로 할인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6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킨다.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한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57 거래나 사건의 당기 및 이연 법인세효과는 그 사건이나 거래 자체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되게 회계처리한다. 이러한 원칙은 문단 5868C에 따라 적용한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

 

58 당기와 이연 법인세는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문단61A65 참조).

사업결합(문단 6668 참조)

 

59 대부분의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은 수익 또는 비용이 회계이익에 포함되는 기간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포함되는 기간이 다를 때 발생한다. 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후취조건의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금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수익에 따라 발생기준으로 회계이익에 포함되지만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는 현금기준으로 포함되는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자본화된 후 상각되어 당기손익에 반영되지만 세무상으로는 발생되었을 때 공제되는 경우

 

60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세율이나 세법이 변경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경우

예상되는 자산의 회수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는 이전에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었던 항목(문단 63 참조)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

 

6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61A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인식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62 참조)

(2)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문단 62A 참조)

 

6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특정 항목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금액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참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참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62A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특정 항목에 대해 자본에 직접 가감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소급 적용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오류의 수정으로 인한 기초이익잉여금 잔액의 조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참조)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에 대한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는 금액(문단 23 참조)

 

63 예외적인 경우로서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과세되었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의 특정 요소에 대한 적용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누진세율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

세율이나 기타 세법상의 변화가 과거에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 항목과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된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과거에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 항목과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할지 또는 더 이상 전액 인식할 수 없는지를 결정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관련 국가 내 기업의 합리적인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비율로 배분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더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방법에 따른다.

 

6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는 재평가된 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금액과 원가에 기초한 감가상각 또는 상각 금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평가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만일 기업이 그렇게 대체한다면 대체된 금액은 관련된 이연법인세를 차감한 순액이다.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의 처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대체한다.

 

65 세무상으로 자산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동 재평가가 과거에 이루어진 회계상의 재평가나 미래에 이루어질 회계상의 재평가와 관련이 있다면, 자산재평가와 세무기준액의 조정으로 인한 세효과는 세무상 재평가가 이루어진 회계기간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그러나 세무상의 재평가가 과거에 이루어진 회계상의 재평가나 또는 미래에 이루어질 회계상의 재평가와 관련이 없다면, 세무기준액의 조정으로 인한 세효과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65A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주주를 대신하여 과세당국에 배당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이 금액을 원천징수세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납부할 금액은 배당금의 일부로서 자본에서 차감한다.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

 

66 문단 192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결합으로 일시적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로서 이연법인세자산(문단 24의 인식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이나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는 영업권 금액이나 염가매수차익의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문단 15에 따라 영업권의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67 사업결합의 결과로서, 취득자의 취득 전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변동할 수 있다. 취득자는 사업결합 전에는 인식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미래 과세소득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사업결합의 결과, 미래과세소득으로 인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취득자는 사업결합이 이루어진 기간에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을 인식하지만,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의 일부로 포함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취득자는 이를 영업권 또는 사업결합에서 인식하는 염가매수차익을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68 피취득자의 세무상결손금 이월액 또는 기타 이연법인세자산의 잠재적 효익이 사업결합의 최초 회계처리시 별도로 인식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향후에 실현될 수도 있다. 기업은 사업결합 후에 실현되는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에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데 적용된다.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실현된 모든 그 밖의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당기손익으로(또는 이 기준서에서 요구할 경우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취득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결합초과분을 창출하거나 과거에 사업결합초과분으로 인식하였던 금액을 증가시키지도 않는다.

 

주식기준보상 거래에서 발생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68A 일부 국가에서는 주식, 주식옵션 또는 기타 지분상품으로 지급되는 보상과 관련하여 세공제(과세소득 결정시 차감될 금액)를 받는다. 이 경우 세공제 금액과 관련 누적보상비용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가 차기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주식기준보상에 따라 부여된 주식옵션의 대가로 제공받은 종업원 근무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식하였으나, 당해 주식옵션이 행사되어야 행사일 현재의 주가에 근거하여 측정한 금액으로 세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68B 이 기준서의 문단 926에서 논의한 연구원가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제공받은 종업원 근무용역의 세무기준액(미래 회계기간에 과세당국이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도록 인정하는 금액)과 영(0)인 장부금액의 차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되고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시킨다. 과세당국이 미래 회계기간에 차감되도록 인정하는 금액을 회계기간 말에 알 수 없다면, 이용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예를 들어, 과세당국이 미래 회계기간에 미래일자의 주가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경우, 회계기간 말 현재의 주가에 근거하여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68C 문단 68A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공제액(또는 문단 68B에 따라 측정한 미래 세공제의 추정액)은 관련 누적보상비용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문단 58에 따라 해당 회계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법인세비용(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동일 회계기간이나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한 법인세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법인세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세공제액(또는 미래 세공제의 추정액)이 관련 누적보상비용을 초과하다면 이는 세법상 차감될 금액이 보상원가 뿐만 아니라 자본항목에도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관련 당기법인세 또는 이연법인세의 초과분은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