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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 개요

개 요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재고자산에 적용한다.

건설계약 및 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에서 발생하는 미성공사(기업회계기준서 제1011건설계약참조)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금융상품: 표시및 제10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참조)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농림어업 수확물(기업회계기준서 제1041농림어업참조)

 

이 기준서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의 측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생산자가 해당 산업의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는 농림어업과 삼림 제품, 수확한 농림어업 제품 및 광물자원과 광업 제품. 이 경우 순실현가능가치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을 차감한 금액)로 측정한 일반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 이 경우 순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2. 용어의 정의

 

재고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중인 자산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3. 재고자산의 측정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모든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4. 단위원가 결정방법

 

일반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비용의 인식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이나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6 공시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 등 재고자산을 측정하는데 적용된 회계정책

재고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적절한 분류별 장부금액

순공정가치로 보고하는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금액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환입액

재고자산 평가손실환입을 초래한 상황이나 사건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의 장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