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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 목적, 적용,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

건설계약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건설계약과 관련한 수익과 원가의 회계처리를 정하는 데 있다. 건설계약에 따른 활동의 성격으로 인해, 계약활동이 시작되는 날과 종료되는 날은 보통 다른 회계기간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에 대한 핵심 사항은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정한 인식기준을 사용하여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기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인식기준의 적용에 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한다.

 

적용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1 이 기준서는 건설사업자의 재무제표에서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어의 정의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설계약 :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

 

정액계약 : 계약금액을 정액으로 하거나 산출물 단위당 가격을 정액으로 하는 건설계약.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연동조항을 포함한다.

 

원가보상계약 : 원가의 일정비율이나 정액의 수수료를 원가에 가산하여 보상받는 건설계약. 이 경우 원가는 당사자 간에 인정되거나 계약서에 정의된 원가를 말한다.

 

4 건설계약은 교량, 건물, , 파이프라인, 도로, 선박 또는 터널과 같은 단일 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예로 정제시설과 기타 복합 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건설이 있다.

 

5 이 기준서의 목적 상 건설계약은 다음의 계약을 포함한다.

공사관리와 설계용역의 계약과 같이 자산의 건설에 직접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

자산의 철거나 원상회복, 그리고 자산의 철거에 따르는 환경 복구에 관한 계약

 

6 건설계약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기준서의 목적상 정액계약과 원가보상계약으로 분류한다. 일부 건설계약에는 정액계약과 원가보상계약의 성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전에 가격의 최고한도를 합의한 원가보상계약이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는 계약수익과 계약비용의 인식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2324의 조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설계약의 병합과 분할

7 이 기준서는 일반적으로 건설계약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계약이나 복수계약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단일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구성단위별로 이 기준서를 적용하거나, 복수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이 기준서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어느 한 계약이 복수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할 때에는 각 자산의 건설을 별개의 건설계약으로 본다.

각 자산에 대하여 별개의 공사제안서가 제출된다.

각 자산에 대하여 개별적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건설사업자와 발주자는 각 자산별로 각 자산과 관련되는 계약 조건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각 자산별로 원가와 수익의 식별이 가능하다.

 

9 발주자 수와 관계없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계약은 단일 건설계약으로 본다.

복수계약이 일괄적으로 협상된다.

복수계약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실상 전체로서의 목표 이윤을 추구하는 단일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복수계약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10 발주자의 선택에 의하거나 계약의 수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자산을 건설하는 계약이 있다. 추가되는 자산의 건설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개의 건설계약으로 본다.

추가되는 자산이 설계, 기술 또는 기능에 있어서 원래의 계약에 포함된 자산과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다.

추가되는 자산의 계약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협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