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건설계약과 관련한 수익과 원가의 회계처리를 정하는 데 있다. 건설계약에 따른 활동의 성격으로 인해, 계약활동이 시작되는 날과 종료되는 날은 보통 다른 회계기간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에 대한 핵심 사항은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정한 인식기준을 사용하여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기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인식기준의 적용에 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한다.
적용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1 이 기준서는 건설사업자의 재무제표에서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용어의 정의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설계약 :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
정액계약 : 계약금액을 정액으로 하거나 산출물 단위당 가격을 정액으로 하는 건설계약.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연동조항을 포함한다.
원가보상계약 : 원가의 일정비율이나 정액의 수수료를 원가에 가산하여 보상받는 건설계약. 이 경우 원가는 당사자 간에 인정되거나 계약서에 정의된 원가를 말한다.
4 건설계약은 교량, 건물, 댐, 파이프라인, 도로, 선박 또는 터널과 같은 단일 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예로 정제시설과 기타 복합 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건설이 있다.
5 이 기준서의 목적 상 건설계약은 다음의 계약을 포함한다.
⑴ 공사관리와 설계용역의 계약과 같이 자산의 건설에 직접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
⑵ 자산의 철거나 원상회복, 그리고 자산의 철거에 따르는 환경 복구에 관한 계약
6 건설계약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기준서의 목적상 정액계약과 원가보상계약으로 분류한다. 일부 건설계약에는 정액계약과 원가보상계약의 성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전에 가격의 최고한도를 합의한 원가보상계약이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는 계약수익과 계약비용의 인식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23과 24의 조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설계약의 병합과 분할
7 이 기준서는 일반적으로 건설계약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계약이나 복수계약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단일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구성단위별로 이 기준서를 적용하거나, 복수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이 기준서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어느 한 계약이 복수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할 때에는 각 자산의 건설을 별개의 건설계약으로 본다.
⑴ 각 자산에 대하여 별개의 공사제안서가 제출된다.
⑵ 각 자산에 대하여 개별적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건설사업자와 발주자는 각 자산별로 각 자산과 관련되는 계약 조건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⑶ 각 자산별로 원가와 수익의 식별이 가능하다.
9 발주자 수와 관계없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계약은 단일 건설계약으로 본다.
⑴ 복수계약이 일괄적으로 협상된다.
⑵ 복수계약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실상 전체로서의 목표 이윤을 추구하는 단일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⑶ 복수계약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10 발주자의 선택에 의하거나 계약의 수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자산을 건설하는 계약이 있다. 추가되는 자산의 건설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개의 건설계약으로 본다.
⑴ 추가되는 자산이 설계, 기술 또는 기능에 있어서 원래의 계약에 포함된 자산과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다.
⑵ 추가되는 자산의 계약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협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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