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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 인식과 측정

 

인식과 측정

10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인식한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한다.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1 농림어업활동에서 자산에 대한 통제는 예를 들어, 법적 소유권에 의하거나 취득·출생·이유 시점에 낙인을 찍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축에 표시하여 입증할 수 있다. 미래의 효익은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12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순공정가치라 한다)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문단 30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재고자산이나 적용가능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하는 시점의 원가가 된다.

 

1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15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유의적인 특성(: 연령, 품질)에 따라 분류하면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 산정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격결정기준으로 사용하는 특성과 부합하는 특성을 선택한다.

 

16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미래 일정시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정가치는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는 현행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가격이 공정가치의 산정에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이 존재한다고 하여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공정가치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판매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 정의하고 있는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

 

17 현재의 위치와 상태에서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적절한 기준이 된다. 다른 활성시장에도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관련 있는 공시가격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두 곳의 활성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의 가격을 자산의 공정가치로 사용한다.

18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한다.

가장 최근의 시장 거래일과 보고기간말 사이에 경제적 환경의 유의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시장 거래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된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

수출용 상자, 부셸이나 헥타르 단위로 표시되는 과수의 가치, 그리고 정육의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되는 소의 가치와 같이 부문별로 기준이 되는 가격

 

19 경우에 따라서는 문단 18에 나열된 정보원천은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합리적인 추정치의 비교적 좁은 범위내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론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고려한다.

 

20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상태에 있는 생물자산에 대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나 가치가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해 자산에 대한 기대 순현금흐름을 현행시장결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구한다.

 

21 기대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목적은 현재의 위치와 상태에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용할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할 때와 기대 순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이를 고려한다. 기대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가장 관련 있는 시장에서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예상하는 순현금흐름을 포함한다.

 

22 당해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세금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 관련 현금흐름(예를 들어, 수확 후 조림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 원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3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는 독립적인 당사자로 교환가격에 합의할 때 현금흐름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므로 공정가치는 그러한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현금흐름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기대 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에 반영하거나 두 가지의 조합에 반영한다. 할인율을 결정할 때에는 기대 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한 가정을 일관되게 사용하여 가정의 효과가 이중 계산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한다.

 

24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근사치가 될 수 있다.

최초의 원가 발생 이후에 생물적 변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 보고기간말 직전에 심은 과수 묘목)

생물적 변환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 경우(: 소나무조림지의 생산주기인 30년 중 처음 단계의 성장에 해당하는 경우)

 

25 생물자산이 물리적으로 토지에 부속된 경우(: 조림지의 나무)가 흔히 있다. 토지에 부속된 생물자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결합된 자산, 즉 생물자산과 토지와 토지개량이 하나로 결합된 자산에 대하여는 활성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결합된 자산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합된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토지와 토지개량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구할 수 있다.

 

평가손익

 

26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27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산정할 때에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송아지가 태어나는 경우와 같이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28 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29 수확의 결과로 수확물의 최초 인식시점에 평가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30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나 가치를 구할 수 없고, 공정가치의 대체적인 추정치가 명백히 신뢰성 없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 시점에 한해 그러한 가정에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생물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후 그러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비유동생물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른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31 문단 30의 가정에 대해서최초의 인식시점에만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생물자산을 이전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였던 경우에는 처분시점까지 계속하여 당해 생물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32 어떠한 경우에도 수확시점의 수확물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기준서는 수확시점에는 수확물의 공정가치를 항상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33 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자산손상을 참조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