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 정부보조금, 공시

 

정부보조금

34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5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6 정부보조금의 조건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서 5년 동안 경작할 것을 요구하고, 경작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가 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7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문단 30 참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를 적용한다.

 

38 이 기준서는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이나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와는 다른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공시

3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일반사항

 

40 당기에 발생한,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최초 인식시점의 평가손익 총액과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총액을 공시한다.

 

41 생물자산집단별 내역을 공시한다.

 

42 문단 41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서술이나 계량의 형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43 소비용 생물자산과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구분하거나 성숙 생물자산과 미성숙 생물자산으로 구분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각각의 생물자산집단에 대해 계량 형식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생물자산의 각 집단별로 소비용 생물자산과 생산용 생물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할 수 있고 그러한 장부금액은 다시 성숙 생물자산과 미성숙 생물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구분기준을 공시한다.

 

44 소비용 생물자산은 수확물로 수확하거나 생물자산으로 판매할 자산을 말한다. 소비용 생물자산의 예로는 정육용 가축, 판매용 가축, 양식장의 어류, 옥수수나 밀과 같은 곡물, 목재용으로 재배된 나무가 있다. 생산용 생물자산은 소비용 생물자산을 제외한 생물자산을 말한다. 생산용 생물자산의 예로는 착유용 가축, 포도나무, 과실수, 존속하는 동안 땔감을 수확할 수 있는 나무가 있다. 생산용 생물자산은 수확물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재생한다.

 

45 생물자산은 성숙 생물자산이나 미성숙 생물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성숙 생물자산은 수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추었거나(소비용 생물자산의 경우) 정기적으로 수확물을 산출할 수 있는(생산용 생물자산의 경우) 생물자산을 말한다.

 

46 재무제표와 함께 공표되는 정보에 달리 공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도 기술한다.

각 생물자산집단에 관련된 기업 활동의 성격

다음 항목에 대한 물리적 수량의 비재무적 측정치나 추정치

기말의 각 생물자산집단

기중 수확물의 산출

 

47 수확시점의 수확물집단별 공정가치와 생물자산집단별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한 방법과 유의적인 가정은 공시한다.

 

48 기중에 수확된 수확물에 대하여 수확시점에 산정된 순공정가치를 공시한다.

 

49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소유권이 제한된 생물자산의 존재 유무와 그 장부금액,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생물자산의 장부금액

생물자산을 개발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약정금액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재무위험 관리 전략

 

50 기초에서 기말로의 생물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변동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순공정가치의 변동으로 발생한 평가손익

매입에 따른 증가

판매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으로의 분류에 따른 감소

수확에 따른 감소

사업결합에 따른 증가

재무제표를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을 보고기업의 보고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

그 밖의 변동

 

51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는 물리적 변화와 시장의 가격변동 모두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특히 생산주기가 1년 초과인 경우에는 물리적 변화와 가격변동을 구분하여 공시하면 당해 보고기간의 성과와 미래의 전망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물리적 변화와 가격변동에 따라 당기손익에 반영된 순공정가치의 변동을 자산집단별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주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양계, 곡물재배)에는 이러한 정보의 유용성은 일반적으로 적다.

 

52 생물적 변환으로 성장, 퇴화, 생산, 생식과 같은 여러 형태의 물리적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물리적 변화는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다. 각각의 물리적 변화는 미래경제적효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수확으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경우도 물리적 변화에 해당한다.

 

53 농림어업활동은 흔히 기후, 질병 및 그 밖의 자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수익이나 비용의 중요한 항목을 발생시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그러한 항목의 성격과 금액을 공시한다. 그러한 사건의 예로는 심한 질병, 홍수, 극심한 가뭄이나 서리, 대규모 충해의 발생이 있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생물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54 기말에 생물자산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문단 30 참조)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물자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생물자산의 내용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

가능한 경우, 공정가치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추정치의 범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

기초와 기말의 총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 포함)

55 생물자산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경우(문단 30 참조) 당기에 그러한 생물자산을 처분할 때 인식한 처분손익을 공시하며, 문단 50에 따른 변동내용에는 그러한 생물자산과 관련된 금액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또 변동내용에는 그러한 생물자산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다음 금액을 포함한다.

손상차손

손상차손환입

감가상각

 

56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던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당기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당해 생물자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생물자산의 내용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된 이유

변경의 효과

 

정부보조금

 

57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재무제표에 인식한 정부보조금의 성격과 범위

정부보조금에 부수되었으나 미이행된 조건과 그 밖의 우발상황

정부보조금 수준에 대하여 예상되는 유의적인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