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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58 다음의 문단 59~64는 영업권을 제외한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에 대해 규정하고, 문단 65~108은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에 대해 규정한다.

 

59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킨다. 이때 당해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에 해당한다.

 

60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

 

61 재평가되지 않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킨다.

 

62 손상차손으로 추정된 금액이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클 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만 부채를 인식한다.

 

63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자산의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감가상각액 또는 상각액을 조정한다.

 

64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수정된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을 비교하여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결정한다(적용사례의 사례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