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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 개요 개 요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건설사업자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2. 건설계약의 병합과 분할 단일계약이 복수 자산의 건설을 포함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 할 때에는 각 자산의 건설을 독립된 건설계약으로 본다. 반대로, 발주자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의 계약은 단일 건설계약으로 본다. 또,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따르거나 계약을 수정하여 추가로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추가.. 더보기
[K-IFRS 제1018호] 수익 -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공시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29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문단 30에 따라 인식한다. ⑴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0 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⑴ 이자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9 및 문단 AG5~AG8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⑶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3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2 이자부 투자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지급받지 아니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취득 후 처음 받은 이자에.. 더보기
[K-IFRS 제1018호] 수익 - 용어의 정의, 수익의 측정,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용어의 정의 7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수익: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효익의 총유입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8 수익은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효익의 총유입만을 포함한다. 판매세, 특정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세금,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기업에 유입되어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효익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익에서 제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에 해당하지만 대리인인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