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29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문단 30에 따라 인식한다.
⑴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0 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⑴ 이자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9 및 문단 AG5~AG8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⑶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3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2 이자부 투자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지급받지 아니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취득 후 처음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 이전 기간과 취득 이후 기간으로 배분하여 취득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33 로열티수익은 약정조건에 따라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그 약정조건을 반영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약정의 실질을 고려할 때 다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34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그러나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공시
35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수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채택한 회계정책(용역 제공 거래의 진행률을 결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방법을 포함)
⑵ 다음의 수익항목을 포함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
㈎ 재화의 판매금액
㈏ 용역의 제공금액
㈐ 이자수익
㈑ 로열티수익
㈒ 배당수익
⑶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 중 재화나 용역의 교환으로 발생한 수익금액
36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공시한다.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품질보증원가, 클레임, 위약금, 잠재적손실과 같은 항목에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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