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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18호] 수익 -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공시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29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문단 30에 따라 인식한다.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0 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자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9 및 문단 AG5AG8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3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2 이자부 투자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지급받지 아니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취득 후 처음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 이전 기간과 취득 이후 기간으로 배분하여 취득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33 로열티수익은 약정조건에 따라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그 약정조건을 반영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약정의 실질을 고려할 때 다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34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그러나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공시

 

35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수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채택한 회계정책(용역 제공 거래의 진행률을 결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방법을 포함)

다음의 수익항목을 포함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

재화의 판매금액

용역의 제공금액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 중 재화나 용역의 교환으로 발생한 수익금액

 

36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공시한다.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품질보증원가, 클레임, 위약금, 잠재적손실과 같은 항목에서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