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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18호] 수익 - 용어의 정의, 수익의 측정,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용어의 정의

 

 

7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수익: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효익의 총유입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8 수익은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효익의 총유입만을 포함한다. 판매세, 특정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세금,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기업에 유입되어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효익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익에서 제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에 해당하지만 대리인인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수익이 아니다. 대신에 이 경우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다.

 

 

 

수익의 측정

9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0 수익금액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자산의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1 대부분의 경우 판매대가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수익금액은 받았거나 받을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이 된다. 그러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유입이 이연되는 경우, 대가의 공정가치는 받았거나 받을 현금의 명목금액보다 작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이자로 신용판매하거나 표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어음을 판매대가로 받는 경우이다. 대금지불약정이 실질적으로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의 공정가치는 미래 총수취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하여 결정한다. 이때 내재이자율은 다음 중 더 명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이자율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를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그 판매대가의 공정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이는 문단 29, 문단 30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12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이나 스왑거래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원유나 우유와 같은 일반 상품의 경우, 공급기업들이 특정지역의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지역에 있는 재고자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스왑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본다. 이때 수익은 교환으로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이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만일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이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거래의 식별

13 이 기준서의 수익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거래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수익인식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제품판매가격에 제품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식별가능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연하여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반대로,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당해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판매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재화의 판매

 

14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5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소매판매가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시점이 법적 소유권의 이전시점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시점과 다를 수 있다.

 

16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17 판매자가 부담하는 소유에 따른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만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도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다면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또 다른 예로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판매대금을 반환하는 소매판매를 들 수 있는데, 그 경우 과거의 경험과 기타 관련 요인에 기초하여 미래의 반환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추정반환금액은 부채로 인식한다.

 

18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판매대가를 수취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외 판매시 판매대금의 송금에 대한 외국 정부의 허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송금이 허가되어 불확실성이 제거된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19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동시에 인식한다. 이러한 과정을 보통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이후 예상되는 품질보증비와 기타 비용은 수익인식을 위한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는 시점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재화의 판매 로 이미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한다.

 

 

 

용역의 제공

20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1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진행기준이라 한다. 진행기준에 따르면 수익은 용역이 제공되는 회계기간에 인식하게 된다.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수익은 특정 회계기간의 용역활동과 성과의 정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서도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규정은 용역제공과 관련된 거래의 수익과 관련 비용의 인식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2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그러나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23 거래 상대방과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수수되는 용역과 관련한 거래당사자들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용역제공의 대가

결제 방법 및 결제 조건

일반적으로 기업은 효과적인 내부의 재무예산체계와 재무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용역제공이 진행됨에 따라 수익금액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4 거래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은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진행률을 결정할 수 있다.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는 현재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원가만을 포함하며, 총추정원가는 현재까지의 누적원가와 향후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추정원가만을 포함한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도금이나 선수금은 용역수행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5 용역제공이 특정 기간내에 불특정 다수의 활동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 그 진행률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정액기준으로 특정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 특히 유의적인 때에는 그 활동이 수행될 때까지 수익의 인식을 연기한다.

 

26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7 거래의 초기단계에서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발생원가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즉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28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경우에는 문단 26이 아닌 문단 20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