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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라면! 5탄] [농심] 신라면 큰사발면 [라면? 라면! 5탄] [농심] 신라면 큰사발면 [라면? 라면! 5탄] 농심 신라면 큰사발면 입니다.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스테디 셀러 라면! 바로 신라면 이죠? 무엇이 이토록 라면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열광하게 했는가? 라는 궁금증을 갖고 1050원인 신라면 큰사발면을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114g에 495kcal이군요 가격은 1050원! 옆면에 빨갛게 색을 디자인 함으로써 나는 매운라면이다!! 라고 말하는것 같군요~ 신라면에 대한 정보가 써있습니다. 영양정보를 보면 열량은 495kcal이고, 나트륨이1,550mg (78%) 이네요 역시 라면하나만 먹어도 나트륨을 엄청나게 흡입! 분말스프가 동봉되어 있네요 후레이크스프는 미리 뿌려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분말스프의 모습이구요 분말스프만 먹.. 더보기
[K-IFRS 제1012호] 법인세 - 표시, 공시 표시 법인세자산과 법인세부채 6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7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상계 7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한다. ⑴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다. ⑵ 기업이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72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구분되어 인식되고 측정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상계기준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한다. 동일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되고 과세당국이 순액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도록 허용하는 경우, 기업은 일반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을 당기법인세부채와 상계할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게.. 더보기
[K-IFRS 제1012호] 법인세 - 측정,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측정 46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47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48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통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세율(및 세법)을 입법예고하면 실질적인 제정의 효과를 가지는데, 입법예고 후 수개월 뒤에 실제 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입법이 예고된 세율(및 세법)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