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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 목적, 적용,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건설계약과 관련한 수익과 원가의 회계처리를 정하는 데 있다. 건설계약에 따른 활동의 성격으로 인해, 계약활동이 시작되는 날과 종료되는 날은 보통 다른 회계기간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에 대한 핵심 사항은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정한 인식기준을 사용하여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기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인식기준의 적용에 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한다. 적용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더보기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 개요 개 요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건설사업자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2. 건설계약의 병합과 분할 단일계약이 복수 자산의 건설을 포함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 할 때에는 각 자산의 건설을 독립된 건설계약으로 본다. 반대로, 발주자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의 계약은 단일 건설계약으로 본다. 또,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따르거나 계약을 수정하여 추가로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추가.. 더보기
[K-IFRS 제1018호] 수익 - 목적, 적용, 적용범위 목적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수익을 회계기간 동안 자산의 유입이나 성능향상 또는 부채감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효익의 증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효익의 증가로 자본이 증가하게 되지만 자본참여자로부터의 출자와 관련된 자본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광의의 수익은 수익과 차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수익은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매출액,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특정 형태의 거래와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회계처리를 정하는 데 있다. 수익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익은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