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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18호] 수익 - 목적, 적용, 적용범위

 

목적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수익을 회계기간 동안 자산의 유입이나 성능향상 또는 부채감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효익의 증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효익의 증가로 자본이 증가하게 되지만 자본참여자로부터의 출자와 관련된 자본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광의의 수익은 수익과 차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수익은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매출액,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특정 형태의 거래와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회계처리를 정하는 데 있다.

 수익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익은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어 수익을 인식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인식기준의 적용에 관한 실무지침을 제공한다.

 

 

 

적용

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 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1 이 기준서는 다음의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자산에 대한 타인의 사용

 

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 재화는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과 재판매하기 위하여 매입한 상품(: 소매상이 매입한 상품, 재판매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와 기타 자산) 등을 포함한다.

 

4 용역의 제공은 일반적으로 계약상 합의된 과업을 합의한 기간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은 하나의 회계기간내에 제공될 수도 있으며, 둘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 제공될 수도 있다. 공사관리와 설계용역의 계약과 같이 건설계약과 직접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건설계약을 적용한다.

 

5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이자수익: 현금이나 현금성자산 또는 수취할 금액의 사용대가

로열티수익: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장기성 자산의 사용대가

배당수익: 지분상품의 보유자가 특정 종류의 자본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분배금

 

6 이 기준서는 다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리스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17리스참조)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기업회계기준서 제1028관계기업 투자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이나 처분(기업회계기준서 제10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참조)

기타 유동자산의 가치변동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의 최초인식과 공정가치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참조)

수확물의 최초인식(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참조)

광석의 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