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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호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 정부보조금, 공시 정부보조금 34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5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6 정부보조금의 조건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서 5년 동안 경작할 것을 요구하고, 경작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가 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더보기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 인식과 측정 인식과 측정 10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인식한다. ⑴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한다. ⑵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⑶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1 농림어업활동에서 자산에 대한 통제는 예를 들어, 법적 소유권에 의하거나 취득·출생·이유 시점에 낙인을 찍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축에 표시하여 입증할 수 있다. 미래의 효익은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12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순공정가치’라 한다)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문단 30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생물자.. 더보기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1 이 기준서는 다음 사항이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생물자산 ⑵ 수확시점의 수확물 ⑶ 문단 34와 35에서 규정하는 정부보조금 2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토지(기업회계기준서 제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