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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단기종업원급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

종업원급여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으며, 이 기준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미래에 지급할 종업원급여와 교환하여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채를 인식한다.

종업원급여와 교환하여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효익을 기업이 소비할 때 비용을 인식한다.

 

적용

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종업원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이 기준서는 종업원급여제도에 의한 재무보고는 다루지 아니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참조).

 

4 이 기준서는 다음과 같은 종업원급여에 적용한다.

기업과 종업원(종업원단체 또는 그 대표자 포함) 사이에 합의된 공식적인 제도나 그 밖의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기업이 공공제도, 산업별제도 또는 그 밖의 복수사용자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이나 산업별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 비공식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이러한 비공식적 관행은 의제의무를 발생시킨다. 기업이 비공식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종업원과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5 종업원급여는 다음을 포함한다.

다음과 같은 단기종업원급여(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유급연차휴가유급병가

이익분배금상여금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다음과 같은 퇴직급여:

퇴직금(: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등),

 

그 밖의 퇴직급여(: 퇴직후생명보험, 퇴직후의료급여 )

다음과 같은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장기유급휴가(: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등

해고급여

 

 

6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나 그 피부양자 또는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를 포함하며, 종업원이나 그 배우자, 자녀, 그 밖의 피부양자에 대한 직접 지급(혹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또는 보험회사와 같은 제3자에 대한 지급(혹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통해 결제될 수 있다.

 

7 종업원은 전일제나 시간제 그리고 정규직이나 임시직으로 기업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 말하는 종업원은 이사와 그 밖의 경영진도 포함한다.

 

용어의 정의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업원급여의 정의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과 교환하거나 해고하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

 

퇴직급여: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와 단기종업원급여 제외)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를 제외한 종업원급여

 

해고급여: 다음 중 하나의 결과로서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되는 종업원급여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기업의 결정

해고의 대가로 기업이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종업원의 결정

 

퇴직급여제도의 범주와 관련된 정의

 

퇴직급여제도: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또는 비공식 협약

 

확정기여제도: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

 

 

복수사용자제도: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확정급여제도(공공제도 제외)나 확정기여제도(공공제도 제외)

동일 지배하에 있지 않는 복수기업에 의해 출연된 자산을 공동관리한다.

복수기업의 종업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그 자산을 사용하되, 기여금과 급여수준은 대상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별 기업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와 관련된 정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과소적립액 또는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

 

과소적립액 혹은 초과적립액: 다음 에서 를 차감한 금액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존재하는 경우)

 

자산인식상한: 제도로부터의 환급이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절감의 형태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사외적립자산 차감 전)

 

사외적립자산: 다음으로 구성된다.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적격보험계약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보고기업이 발행한 양도불가능한 금융상품은 제외)

보고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이고, 오로지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을 위하여만 존재하는 실체(기금)가 보유하고 있다.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만 사용될 수 있고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파산의 경우 포함)에게는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다음 중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기업에게 반환될 수 없다.

반환 후에도 기금의 잔여자산이 급여제도 또는 보고기업의 관련 종업원급여채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경우

보고기업이 이미 지급한 종업원급여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

 

적격보험계약: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특수관계자 공시에서 정의)가 아닌 보험자와의 보험계약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보험금은 오직 확정급여제도상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만 사용될 수 있다.

보험금은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파산의 경우 포함)에게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다음 중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기업에게 지급될 수 없다.

보험금이 관련 종업원급여채무를 모두 이행하고도 남는 경우

보고기업이 이미 지급한 종업원급여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확정급여원가와 관련된 정의

 

근무원가: 다음으로 구성된다.

당기근무원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가

과거근무원가: 제도개정(확정급여제도의 도입, 철회 또는 변경) 또는 축소(기업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킴)로 인해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

정산으로 인한 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보고기간동안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다음으로 구성된다.

보험수리적손익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보험수리적손익: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

경험조정(이전의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효과)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효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및 그 밖의 수익(사외적립자산의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 포함)에서 다음을 차감한 금액

제도운영원가

제도자체에 관련된 세금(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세금 제외)

 

정산: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발생한 급여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제도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종업원에 대한 혹은 종업원의 대리인에 대한 지급은 제외)

 

단기종업원급여

9 단기종업원급여는 다음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유급연차휴가 유급병가

이익분배금상여금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10 결제시기에 대한 예상이 일시적으로 변동된다면 단기종업원급여를 재분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급여의 성격이 변화(비누적급여에서 누적급여로의 변화)하거나 결제시기에 대한 예상의 변동이 일시적이지 않다면, 그 급여가 단기종업원 급여의 정의를 계속 만족하는 지를 고려한다.

 

인식과 측정

 

모든 단기종업원급여

 

11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재고자산’, 1016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12 문단 13, 16 19 유급휴가,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의 형식을 취하는 단기종업원급여에 문단 11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단기유급휴가

 

13 문단 11의 유급휴가 형식을 취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예상원가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누적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인식한다.

비누적유급휴가의 경우에는 휴가가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인식한다.

 

14 기업은 연차휴가, 병가, 단기장애휴가, 출산육아휴가, 배심원참여 및 병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 종업원의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급휴가는 누적유급휴가와 비누적유급휴가로 구분한다.

 

15 누적유급휴가는 당기에 사용되지 않으면 이월되어 차기이후에 사용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이러한 누적유급휴가는 가득되거나(,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가득되지 않을(,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을) 수 있다. 기업의 채무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다. 유급휴가가 아직 가득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채무는 존재하므로 그 채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가득되지 않은 누적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16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금액으로 측정한다.

 

17 문단 16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면 급여가 누적된다는 사실에 따라서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지급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많은 경우에, 미사용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채무가 없다는 추정을 위하여 상세한 계산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급병가에 대한 채무는 미사용유급병가를 유급연차휴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공식 또는 비공식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중요한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단 16 17에 대한 사례

 

기업은 100명의 종업원에게 1년에 5일의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사용유급병가는 다음 1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급병가는 당해연도에 부여된 권리가 먼저 사용된 다음 직전연도에서 이월된 권리가 사용되는 것으로 본다(후입선출법). 20X11231일 현재 미사용유급병가는 종업원당 평균 2일이고,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0X2년도 중에 종업원 92명이 사용할 유급병가일수는 5일 이하, 나머지 8명이 사용할 유급병가일수는 평균적으로 6.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X11231일 현재 누적된 미사용유급병가로 인해 추가로 12(1.5×8)분의 병가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은 12일분의 유급병가에 상응하는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18 비누적유급휴가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당기에 사용되지 않은 유급휴가는 소멸되며 관련 종업원이 퇴사하더라도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유급병가(미사용유급병가가 미래에 부여될 유급병가에 대한 권리를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함), 출산육아휴가와 유급 배심원참여병역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관련 급여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이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

 

19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문단 1011의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한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지급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발생한다.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현재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때 존재한다.

 

20 종업원이 특정기간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이익분배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종업원이 특정시점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기업이 지급할 금액이 증가하므로 기업에 의제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의제의무를 측정할 때에는 일부 종업원이 이익분배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문단 20에 대한 사례

 

기업은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회계연도에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제도를 두고 있다. 해당 회계연도에 퇴사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익분배금 총액은 당기순이익의 3%가 될 것이지만, 일부 종업원이 퇴사함에 따라 실제로 지급될 이익분배금 총액은 당기순이익의 2.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은 당기순이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한다.

 

21 기업이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므로 의제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의제의무를 측정할 때에는 일부 종업원이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22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급여산정식이 명시되어 있다.

재무제표의 발행이 승인되기 전에 지급액이 결정된다.

과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 부담하는 의제의무의 금액을 명백히 결정할 수 있다.

 

23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니라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24 이익분배금 또는 상여금 종업원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기타장기종업원급여(문단 153158 참조)에 해당된다.

 

공시

 

25 이 기준서에서는 단기종업원급여에 관한 공시사항을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 주요경영진의 종업원급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재무제표 표시에서 종업원급여비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