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특정 형태의 거래와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다음의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재화의 판매
⑵ 용역의 제공
⑶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자산에 대한 타인의 사용
2. 수익의 측정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3.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⑵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⑶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말에 진행기준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⑴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⑵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⑶ 보고기간말에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만을수익으로 인식한다.
5.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문단 30에 따라 인식한다.
⑴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⑶ 이자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9 및 문단 AG5~AG8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⑷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 한다.
⑸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6. 공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수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채택한 회계정책(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의 결정방법을 포함)
⑵ 다음의 수익항목을 포함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주요 수익항목 별 금액
㈎ 재화의 판매금액
㈏ 용역의 제공금액
㈐ 이자수익
㈑ 로열티수익
㈒ 배당수익
⑶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 가운데 재화나 용역의 교환으로 발생한 수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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