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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18호] 수익 - 개요

개 요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특정 형태의 거래와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다음의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⑶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자산에 대한 타인의 사용

 

 

2. 수익의 측정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3.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말에 진행기준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보고기간말에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수 있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만을수익으로 인식한다.

 

5.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문단 30에 따라 인식한다.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자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9 및 문단 AG5AG8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 한다.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6. 공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수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채택한 회계정책(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의 결정방법을 포함)

다음의 수익항목을 포함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주요 수익항목 별 금액

재화의 판매금액

용역의 제공금액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 가운데 재화나 용역의 교환으로 발생한 수익금액